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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보충서면
사건 : 2010행심24호, 판사 징역연수이행
청구인 : 구수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6 원동빌라 104호
피청구인 : 사법연수원장
위 사건의 청구인은 사법연수원의 답변을 받고 아래와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사법연수원 답변요지
1)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대표)가 판검사 징역2주 연수를 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재판업무, 수사업무를 할 수 있다며, 국무총리 중앙행정심판위, 국민인권위 행정심판위
국회행정심판위원회,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국회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2) 피청구인의 표시가 국회사무총장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장으로 잘못 표시되었고,
행정심판법 상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등이 아니므로 본 청구를 각하시켜야 한다,
라는 답변서 입니다.
2. 구수회 반론
1)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대표)는
대한민국 판사, 대학교수, 검사, 기타 법조인들도 집필치 못한 <행정심판 생활법률>
(제일법규) 유일 저자 입니다.
유일 저자란, 혼자 최고로 많이 안다는 것과 일치 합니다.
2) 앞으로 본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을
받기위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3) 판사, 검사의 징역연수는 모든 백성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규가 어떻게 생겼느냐와 무관 합니다.
2010.8.27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대표) 인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관청피해자모임(대표 구수회)
피청구인 :
1. 법무부 교정청장
2. 대한민국 국회의장
3. 대법원 사법연수원장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5. 경찰청장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7. 국방부 법무감
대법원행정심판위원회/국회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우137-88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16 원동104호
대표 구수회
gusuhoi@hanmail.net 017-269-2113
피청구인 :
1. 법무부 교정청장
2. 대한민국 국회의장
3. 대법원 사법연수원장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5. 경찰청장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7. 국방부 법무감
청구 취지
1. 청구인에 대하여
가. 사법연수원장은 사법연수원 학생들에게 졸업이전에 “징역생활
연수2주 이수교육”을 이행한다
나.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 수사과장들이 “징역생활 연수2주 이수교육”을
이행한다
다. 피청구인들은 법관(군판사), 검사(군검사)들 중에서 형사재판 양형문제, 판결
절차 관련하여
“법관기피신청을 받은 법관”, “사건 당사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법관”,
“15년미만 법관 중에서 대법관이 지명한 법관”에 대하여
“징역생활 연수2주 이수교육”을 받도록 한다
라. 국회의장,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연수가
잘 실천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
마. 법무부 교정청은 위 피교육생(검사, 판사)이 징역생활을 하는 동안
숙식, 건강에 만전을 기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분 관계
청구인 위 단체는
판사, 검사, 장군,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 4,400명으로
구성된 단체이자,(카페회원 1,400명, 문서가입 3,000명)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를 맑게하는 사업을 펼치는 단체로서
자세한 내용은 관청피해자모임(다음 카페) 대문 자게판 공지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본 단체 공동대표 21명은 공동으로 한국유일 저서인
1) “행정심판의 생활법률”(제일법규)
2) 재미있는 형법(행법사)
3) “기무사대응항소 이유”(제일법규)
4) 북한연구법전(행법사)
등등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2. 법관/검사의 징역연수 필요성
1) 대한민국 법관들 모두가
징역이 무엇인지,
징역의 의미, 징역의 고통, 징역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사실,
징역이 부부이혼을 하게한다는 사실, 징역이 직장을 잃게
한다는 사실,
징역이 한 인간을 자살케 한다는 사실
등등을 전혀 망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도 징역을 선고하고,
동일 사건에 어떤 판사는 징역 1년, 어떤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징역을 장난으로 여기고 선고하더라는 것입니다.
검사들 역시 불법 수사, 함부로 구속을 시키는 등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2) 판사, 검사, 군판사, 군검사가 징역연수를 거치고 나면, 보다 신중한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3) 사법연수원 교수님 20명 보다 징역연수가 낫습니다.
4)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징역을 가보셔야 명판결, 명 수사를 할 수
있어요
3. 청구의 적법성
위 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설명하고있는 청구자 자격, 청구요건이 되고
청구가 법리적으로 합당함을 밝힙니다.
4. 결 론
위 행정심판청구서는
제도가 시행될때까지 6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3차례 접수하여
심판판결을 받을 것이고,
4번째 부터는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을 받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여러 명인 관계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2부를 등기로
접수하고,
각 해당 피청구인에게 각각 1부씩 등기로 발송하는 형식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입증 자료
답변서 받고 보충서면 제출시에 증거물 제출하겠습니다.
2010. 8. 1
청구인
관청피해자모임 대표 구수회
후 원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허찬권(경남) 수의사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노정수(부산)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79-6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정홍표(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643-2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최융경(종로)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0-17 번지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혜숙(강원)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이문희(서울) 의사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최형석(전북)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유미자(마포)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우옥희(광주)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배옥덕(전남)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창식(은평)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순조(경북)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옥순(인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김동원(일산)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박인혜(동대문)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오용진(영등포)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양용호(대전)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오병은(충남)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박종근(논산)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최순옥(의정부)
대법원행정심판위원회/국회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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