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과 의미
단통법 뜻과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일부 소비자들만 과도하게 저렴한 구입을 하며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되려 덤탱이를 맞는다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북한처럼 모두가 동등한 할인받고 다함께 잘 살아 보아요를 외친 법안입니다.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가 곧 힘이고 그만큼 노력한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도 귀찮아 하는 사람보다 대우를 받고 바꾸는 건 당연한 이치이며 본인들 지갑을 걱정했다면 무언가 노력이란 걸 했어야죠.무턱대고 매장에 걸어 들어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싸게 해주시오"라고 하면 언제 본 사람이라고 장사치가 그리 해준단 말입니까.단통법 뜻 그대로 흘러갔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단통법 발행이 성공적으로 된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반대로 모두가 비싸게만 사고 있고 싸게 파시겠다는 분들은 범죄자가 되는 의미도 잃고 실용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법안으로 남게 되었죠.
시행령 개정 의결
방통송신위원회는 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지난 1월에도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하여 지원금 경쟁 자율화를 이루고 싶다는 뜻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겪는 단말기 구입에 대한 부담까지 낮추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었습니다.첫 발걸음이 어려운 거지만 지난달 22일에 입법예고, 27일 방통위 위원회 의결은 물론 29일에는 차관회의를 거친 다음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어요, 해당 과정이 중요합니다.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되던 단순 총선 표심 잡기로만 끝날 거 같지 않아 다행스럽기도 하고요.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점은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 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이동통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원급 지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더라고요.쉽게 말하자면 통신사업자들이 마케팅 자율성 높여줄 테니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실질적인 고객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말씀드린대로 개정안부터 먼저 진행이 되었고 정확한 폐지날은 알 수가 없으나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당장 개정안은 6일에 의결되어 14일부터 시행이 되며 번호이동 시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따르자면 번호이동 이용자의 비용에는 기대수익과 위약금, SIM 카드 발급 비용 그리고 장기가입혜택 상실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체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기존에는 공시지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15%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주어야 했으나 이제는 공시지원금과 번호이동전환지원금을 더한 금액에서 15% 이내로 추가지원금을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거죠.확실한 건 이전보다 월등한 메리트가 생겼다는 점이기에 적극 활용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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