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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천고 참교육 해내 원문보기 글쓴이: 서울지부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5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9카합280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인 학교법인 상록학원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산 109-1 대표자 이사장 정ㅇㅇ 피신청인 김형태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신청인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도 109-1 지상에 소재한 양천고 주변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위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장 5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전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산하 양천고등학교의 교원이었다가 2009. 3. 6. 파면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은 파면된 이후 현재까지 양천고 정문 앞에서 '바른소리했다고 파면이 웬말이냐'라는 구호가 적인 팻말을 들고 복직을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천고 정문 앞에서 학교를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행위의 금지 및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충분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까지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인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사실의 적시 및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대상의 명예와 신용의 보호라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하는 발언들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할 뿐 그것만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신청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1인시위가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천고 반경 5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자체를 금지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이를 인용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기본권인 표현 및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행위 등으로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9. 4. 24
재판장 판사 윤 ㅇ 판사 노 ㅇ ㅇ 판사 배 ㅇ ㅇ
별지목록
1. 서울 양천구 신정동 산109-1, 위 지상 소재 양천고 주변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접금금지
2. 등,하교하는 학생 등을 선동하는 행위
3. 학교에 전화를 하는 행위 및 팩스를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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