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 노력과 활발한 입법 활동이 지속 중인 가운데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의약품을 국내 직수입 판매하는 사이트가 성업 중인데,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약도 있어 부작용 등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제약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 온라인 해외직구 드럭스토어·잡화점들은 새해맞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성업 중이다.
이들 온라인 해외직구 사이트는 의약품 판매가 명백한 불법인데도 홈페이지 운영 서버를 해외에 뒀다거나, 국내 법인이 아닌 일본 등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새해 신축년 할인 이벤트', '일본 인기 위장약·파스 최저가 모음전' 등 공격적인 홍보문구로 국내 소비자들을 유혹중이다.
특히 해외 의약품 국내 수입이 명백히 불법인지 여부도 불명확해 직구사이트를 신고하더라도 홈페이지 차단 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게 약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국회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 입법 추진
이런 현실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방향의 입법을 준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에서 식품과 의약품·의료제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통실태 정기 조사를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트위터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의약품,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나 해외직구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등을 근절하는 게 최 의원안 목표다.
해당 법안은 정부에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권한을 주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매자를 직권 처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란 점에서 비교적 규제 수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복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가 네이버·쿠팡·당근마켓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온라인 의약품 유통·판매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올해 2월 발의했다.
온라인 내 의약품 불법 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문제는 해당 법안들이 아직 최종 통과되지 않았을 뿐더러 통과되더라도 빈틈을 노린 의약품 해외직구·온라인 판매 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해도 이미 다양한 직구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 영업 중인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내비치기도 한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은 이런 해외직구 사이트들의 성행은 결국 국내 소비자 약물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최근들어서는 직구 사이트가 대중 사용빈도가 높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채널에서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 약물 부작용을 향한 우려는 한층 커진 상황이다.
또 약사들은 해외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허가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됐거나, 부작용 발생에도 국가 피해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측면에서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를 직접 규제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정부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회도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는 법안을 다수 내놓은 것으로 안다. 약사회도 온라인 유통 방지에 전력중"이라며 "그럼에도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을 파는 사이트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겨난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충남에서 개국한 B약사도 "카베진과 같은 의약품은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온라인 판매할 수 없는 약이다. 일본 현지 카베진 성분중에는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성분도 있다"며 "사이트 차단이 즉각적인 대응인데, 식약처도 너무 많은 사이트를 일일이 차단하기 역부족인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B약사는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의약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파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약물 부작용 등 중대 부작용 시 소비자 보호도 안되는 데다 피해구제제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