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미용 관련 빈출 피해사례
뷰티 산업은 소비자 만족도가 극히 주관적이며, 과장 및 허위 광고와 교묘한 마케팅 상술이 넘치는 곳이다. 세계로 뻗어나갈 한국의 뷰티산업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유통질서 정립은 우선적 과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자주 접수되고 문의가 들어오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모아봤다. 소비자도 뷰티산업 종사자도 아래의 ‘남들의 분쟁’을 살펴보아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게 주의하도록.
1. 무료마사지 상술로 구입한 화장품,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반품 요구
Q. 무료로 피부관리를 해준다고 하여 화장품업체에서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찾아갔는데 무료마사지가 끝나자, 판매원이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2년간 36회 무료마사지를 해준다고 권유하여 화장품세트를 360만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화장품을 모두 개봉하여 1회 마사지를 받고 난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원은 피부가 좋아지는 호전반응이지 부작용이 아니라며 거부합니다. 마사지 받기 전에는 얼굴이 깨끗하였고 마사지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것은 판매원이 잘 알고 있으므로 화장품을 반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A.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반품은 물론 치료비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질환 치료 목적의 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한 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문의
Q. 피부관리실에서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나자 화장품세트와 앰플을 구입하면 10회에 걸쳐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해준다고 부추겨 120만원상당의 화장품을 현금 일시불로 구입하여 사용했는데,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겨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화장품 반품을 요구하자 화장품을 바꿔 사용하여 발생된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며 거부당하였습니다. 부작용 발생된 화장품을 반품하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쌍꺼풀 수술 후 토안(눈이 감기지 않음)이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여부
Q. 43세 여성으로 오래 전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쌍꺼풀 라인이 커서 성형외과에서 다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말을 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토안이 되어 눈이 감기질 않아 눈에 안구건조증이 생겼고, 밤에는 눈에 테이프를 붙이고 잠을 자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쌍꺼풀 수술 후 토안이 발생되는 경우는 수술시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하였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쌍꺼풀 재수술일 경우 토안이 발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쌍꺼풀 수술 후 토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토안 자체는 벨 현상이라는 눈의 생리학적 방어기전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구건조증, 각막염 등 증상 발현 시에 치료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 특히,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단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설명만 하였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쌍꺼풀 수술 예약 후 수술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가능여부
Q. 20대 여자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병원에 수술취소를 요구하면서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니, 병원에서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Q. 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무료 피부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료 피부 측정 후 상담을 받았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피부특수관리법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면서 18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후 특수관리 10회 중 2회를 받았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중도해지 하고자 하니 잔여대금은 절대 환급해 줄 수 없다며 대신 화장품으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되지 않는 건가요?
A.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180,000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1)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 2)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 피부관리서비스 ‘할인’ 계약 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 산정기준
Q. 피부 및 체형관리를 위해 해당업체와 20회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 준다고 하여 신용카드로 화장품 가격 100,000원, 피부체형관리비용 2,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9회 서비스를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계약당시 저에게 1회당 비용을 200,000원으로 고지하였고, 또한 영업장 카운터에 1회당 비용을 게시하여 제가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할인전 금액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관리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 환급할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급받을 수 없나요?
A. 피부체형관리계약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화장품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시 화장품구입계약과 피부체형관리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이라면 피부체형관리계약의 중도해지만 가능합니다. 피부체형관리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200,000원, 서비스 20회 중 9회 이용금액은 900,000원이므로 총 2,000,000원에서 1,100,000원을 제외한 90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유인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할인금액을 제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매회 당 서비스 금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7. 레이저시술 후 색소침착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Q. 40대 초반의 직장여성으로 얼굴의 잡티제거를 위하여 총4회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4번째 시술 직후 광대뼈 부위에 물집이 잡혔고, 이후 물집이 없어지면서 색소침착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술 받기 전보다 더 진하게 색소침착이 남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색소침착의 원인이 시술상의 과실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거나, 색소침착이 더 심해졌다는 결과만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치료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 건의 경우 4번째 레이저 시술 직후 물집이 생겼고, 이후 물집이 치유되면서 색소침착이 발생하였으므로 과도한 레이저 조사 등의 시술 상 과실이 추정되므로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 효과 없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 여부
Q. 60세 여성으로 팔자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으나 현재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피부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설명의무 소홀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 지방주입술을 받은 부위가 울퉁불퉁해진 경우의 보상 여부
Q. 35세의 가정주부로 양쪽 뺨과 이마가 움푹하여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형외과의원에서 간단하게 지방을 주입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당일 날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 3차례 정도 지방을 더 주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주입한 부위가 울퉁불퉁하여 성형시술을 받기 전보다 오히려 보기 싫어 졌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기대한 만큼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 지방주입술을 받고 울퉁불퉁하다고 느껴지는 부위가 실제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인지,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의사가 성형수술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작용이 심한 경우라면 소비자께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단순히 효과가 미흡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진료비 환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0.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
Q. 한 달에 4~8㎏ 감량이 확실하며 체내에 가장 적합한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효소식품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체중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곤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허위, 과장 광고로 판명되거나 부작용이 당해 식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 입증되면 구입가 환급,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의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명되거나(식품의약품의 허위과장광고 여부 판정:보건복지부)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입증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하며 동 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편 비만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방과 이에 따른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며, 다이어트 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에스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