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가 2005.3.8부로 개정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일부 기준
제외)되며,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방호벽기준
- 철근콘크리트제,콘크리트블럭제 및 강판제방호벽의 기초설치방법을 그림으로 예시
ㅇ 물분무장치의 설치기준, 저장탱크의 내열구조 및 냉각살수장치 등의 기준
- 입상배관에 겨울철 동결방지를 위한 배출밸브 등의 설치 의무화(기존 시설은 1년이내 설치)
ㅇ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설치.공급 및 사용에 관한 기준
- 1톤미만의 탱크간 거리를 0.5m→0.3m, 충전구로부터 건축물개구부에 대한 거리를 1.0m→0.5m 완화
- 안전밸브방출구에서 건축물개구부, 연소기개구부 및 환기용공기흡입구와의 이격거리를 삭제하는
대신 지면으로부터 2.5m이상 또는 저장탱크 정상부로부터 1m이상중 높은 위치에 설치토록 전환
- 소형저장탱크 충전용 접속부 및 안전밸브 가스방출구에서 공기흡입구와의 거리를 삭제
- 1톤미만 옥외 노출된 소형저장탱크는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대상에서 제외
ㅇ 배관의 두께산정 및 재료기준
- 고압배관의 관재료에 KS D 3569(저온배관용 탄소강관)를 추가
ㅇ 배관의 용접 및 비파괴시험기준
- RT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업소내 배관은 UT, MT, PT중 한가지만 실시
- RT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업소외 배관은 UT와 MT(PT)를 모두 실시
ㅇ 가스용폴리에틸렌관 설치기준
- 눈,우천시 천막등으로 보호조치후 접합
- 관의 직경을 호칭지름으로 용어 변경
- 접합관은 동일 호수의 관종류를 사용(2005.9.1 착공공사부터 적용)
- 소켓융착 이음부는 배관과 일직선 유지, 새들융착 이음매 중심선과 배관중심선은 직각 유지
- 전기융착이음관과 배관접합면 외부에는 용융물 또는 열선돌출 금지
- 융착기 전류변화 표시, 급격한 전류변화 및 이음관 열선의 단선,단락시 융착 즉시 중단
- 이음관 사양에 적합한 융착기 사용
- 시공불량 융착이음부 절단후 재시공
ㅇ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 적용범위에 온수기 추가. 단, 실내에서 공기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에 방출하는 개방식은 제외
- 전용보일러실과 거실, 주방등이 통기될 수 있는 가스렌지 배기닥트(후드) 등 설치금지
ㅇ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기준
- 기밀시험압력을 고압부는 상용압력이상, 조정압력 3.3kPa미만은 8.4kPa이상, 3.3kPa∼30kPa이내
는 35kPa, 30kPa초과는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35kPa중 높은 압력으로 실시
- 기밀시험용 압력측정기에 전기식다이아프램형 압력계 추가
ㅇ 정압기용필터기준
- 제품검사시 내압시험 실시개수를 롯트당 2개로 명확화
ㅇ 전기절연이음관의 제조 및 검사기준
- 적용범위를 2.5MPa이하에서 모든 전기절연이음관으로 확대
- 인장시험압력 및 굽힙시험압력을 2.5MPa이상에서 최고사용압력이상으로 조정
ㅇ 세이프티커플링의 제조기준
- 분리압력을 2.7MPa이상에서 2.7-3.3MPa로 조정
- 당김시험을 30±10mm/min의 속도로 당겼을때 490.4-588.4에서 분리되도록 조정
ㅇ 가스용품에 사용되는 고무재료기준
- 고압고무호스 안층내면에 코팅가공 의무화
- 가스투과량을 30㎖/m.h에서 3㎖/m.h로 조정
- 가소제 추출시험 추가
* 2005.6.1부터 시행
ㅇ 고무호스 제조 및 검사기준, 수지호스 제조 및 검사기준 신설
ㅇ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
- 온도보절방식에 열매체온도조절방식 추가
- 플랜지이음등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것은 배기통접속부 길이 및 바깥지름 허용공차 제외
- 40,000kcal/h이상은 보일러외부에 난방수여과장치 설치 가능
- 연소실바닥면이 열매체와 접하는 구조의 경우 내화재 바닥 설치 제외
- 이론건조배기가스중 CO농도를 40,000kcal/h미만 제품은 시험가스에서 2,000ppm이하,
40,000kcal/h이상 제품은 사용가스에서 1,000ppm이하로 조정
- 전원잡음시험을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으로 변경
ㅇ 이동식부탄연소기의 제조기준
- 카세트식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접합용기에서 용기로 문구조정
- 카세트식 제품의 구조기준중 용기장착시 용기밑면을 미는 구조인 경우만 용기를 미는 부분의 면적을
용기밑면 면적의 1/3이상으로 하도록 한정
- 직결식 및 분리식의 경우 주의사항 글자크기를 제품특성에 맞도록 표시
- 난방용, 등화용 제품의 경우 경고문구 추가 표시(2005.6.1부터 시행)
ㅇ 안전장치 설치기준
- 안전장?? 설치기준을 API기준에 부합되도록 기 개정한 고법고시와 통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