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으로 건설노조 사라져ᆢ 난장판된 ‘건설현장’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 동안
구속기소 된 사업주는 없지만,
노조 탄압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37명이
구속된 상황이 우연인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노조탄압으로
난장판이 돼버린 현장을 고발하고,
노조 탄압이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를
1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건설노조가 탄압돼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현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일컬으며
탄압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답니다.
이들은 노조 탄압으로 많은 조합원이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답니다.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길거리로 내쫓고 있다"며
"건설노동자의 노동할 권리를 박탈하고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라고 비판했답니다. 장경희 심리 치유단체 두리공감 상임활동가는
노조탄압이 노동자의 심리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심리 스트레스(정신적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
조사 결과 노동자 중 60%가
고위험군으로 나왔다"라고
건설 노동자의 우려되는 정신 건강상태를
언급했습니다. 장경희 상임활동가는
"스트레스 수준 심각 타 직종과 비교해 보면,
유독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고위험군이 많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쫓겨나거나
불법 건설 현장 신고했을 경우 경찰 소환조사를 받아
현장에 돌아가지 못할 거 같다는
불안감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현 실태의 심각성을 밝혔답니다. 손익찬 일과 사람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불리한 처벌 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경우
산업법상 보호되지 않는 허점이 존재한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허점이 존재하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공공기관에 신고했는데 해고하면 범죄지만,
언론사에 신고해서 해고하면 범죄가 아니다.
해당 법의 허점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조 탄압이 민원인 탄압으로
이어지는 상황인 데다가
피해 보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도 피해 보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현 정권의 노조 탄압 이후 현장에서
그나마 목소리(의견)를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목소리 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전은 뒷전이 되고
시공기간을 최대한 줄이라고만 하는
속도전과 80·90년대를 방불케 하는
건설회사들의 갑질이 만행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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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으로 건설노조 사라져ᆢ 난장판된 ‘건설현장’ - 일요서울i
[일요서울 ㅣ이지훈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 동안 구속기소 된 사업주는 없지만, 노조 탄압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3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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