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고'와 '비약적 상고'의 차이점은,
상고는 2심 재판에 불복해 3심 재판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비약적 상고는 1심에서 3심 재판으로 건너 뛰는 경우을 말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의 차이점은,
일단, '분권형 대통령제'는 공식화된 용어라 보기에는 좀 뭐하지만,(작년 7월 민주당 이인제 의원과 박상천 최고위원 등이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 차이 없지만, 아무튼 분권형 대통령제가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었다는 의미이니까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일반 대통령제보다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더 나눠 준 형태가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는 것이죠.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 하면 '이원집정부제'와 동일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차이점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어 사용에 혼동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와 동일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책임총리형 분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라보는 노 당선자와 정몽준 대표와의 의견 차이도 좀 있었고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절충된 제3의 정부형태.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이다.
'이원적' 또는 '이원'이란 표현은 행정권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나뉘어진다는 의미로, 이를 '권력의 수직분산'이라고도 한다.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책임진다.
전시와 평시의 운영이 달라 이원적이랄 수도 있다. 전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까지 행사,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평상시에는 내각이 행정권을 행사하되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 대통령의 4-7년의 임기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대통령은 수상을 지명하나 국회동의를 얻어야만 임명할 수 있다.
▶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내각은 국회해산권을 갖는다.
▶ 대통령은 전쟁 또는 비상시에 긴급권을 가지며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없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며 수상을 해임할 수도 있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은 이원집정부제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지만 히틀러의 소요에 의해 뿌리를 박지 못하고 와해돼 버렸다.
현재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형태도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제를 결합시킨 형태인 이원집정부제이다.제 5공화국 헌법(1958.10.4 개정)하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치는 권한을 가지고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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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가 제시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통일 외교 국방 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경제와 치안 복지 등 내치분야는 국무총리가 나눠 맡는 권력구조다. 순수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중간형태로 이원집정부제 유형에 가깝다.
정보기관 지휘감독권 외에 검찰권과 조세권, 금융감독권은 총리가 맡는다. 국무총리는 담당분야에서 각료 임면권을 갖는다.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통합21의 주장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인준을 받아 임명하되 국회의 불신임 없이는 해임할 수 없다. 따라서 다수 정파의 연대에 의한 연립내각 수립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내각불신임 결의권을 갖는 대신 내각은 국회해산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대선과 총선의 불일치로 인한 낭비를 막기 위해 2008년부터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실시된다. 분권형 대통령제란 용어는 7월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의원과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 등이 처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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