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18.자 80마75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84]
【판시사항】
평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등기된 때 저당채무범위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참조
■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등기법 제143조(피담보채권의 가액)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참조조문】
민법 제358조, 부동산등기법 제143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79.12.27. 자 79라8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저당권으로 담보할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물의 지급 또는 종류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미리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 이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권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채권으로 되어 그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서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서 담보된 담보가치의 수액을 미리 공시하므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또는 제 3 취득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