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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김 병창 스테파노
서론
교회의 쇄신과 현대화를 모색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 세계에 적합한 사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기구들의 활성화와 아울러 몇 가지의 새로운 제도와 기구들을 설립하였다. 더욱이 새 교회법전은 과거와는 달리 중앙집권화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며 지방분권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 주교들의 세계교회의 참여를 위한 세계주교대의원회(Synod)와 각지방 교회의 주교회의, 교구의 사제평의회와 사목협의회 그리고 본당의 사목위원회 등은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는 새로운 기구들이라 할 수 있겠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로써 비록 그 임무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다 함께 교회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평신도들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여 전체의 참여뿐 아니라 교구 행정과 사법 업무에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실지로 평신도들의 역할은 날로 커져 1986년 제7차 세계주교대의원회
의 의제로 삼게까지 되었다. 지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평신도들은 사제이시요 예언자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생활과
활동에 있어서 능동적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평신도들의 활동은
극히 필요한 것이며, 그 것 없이는 사목자들의 사목직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당사목에 직접적인 참여를 위한 사목위원회는 교회
사명을 다 하는 데 협력하는 기구이며 본당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곳이 되어야 하겠다.
가톨릭 교회 조직 관리적 특성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존재인 본당을 통해서 세상 속에 현존한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므로, 본당은 살아 있는 교회 자체이다. 새 교회법에서 속지 본당과
함께 속인 본당도 인정하고 있는 것 역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친히 그 안에 살아 계심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교회법적으로 본당은 “지역 단위
교회 내에 상설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정한 신자들의 공동체”를 뜻한다.
지역사회 안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기초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위 교회가 교구가 아닌 본당이기에 효율적인 본당 관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의 특징은 여러 개의 본당이 모여서 한
교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목적 필요에 의해 교구 안에 여러 본당과 초 본당적인 사도직 단체가 결성되어 있음이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기본 구조가 본당이 아닌 교구”임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본당
사목위원회를 포함한 본당 조직을 논하려면, 반드시 교구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논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 조직을 맡기신 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며 오늘에 이르러 세계 인구 중 약 8억을
통괄하고 있는 세계 최고, 최대의 조직이다.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버팀목은 교도권이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각 단위 교회에서의 합당한 교회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교황이 단위 교회의 수장인 주교를 선임하며, 교도권에 대한 순명을 약속받고, 정기적인 주교들의 교황청 방문(Ad Limina)을 통해 이를 거듭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단위교회의 수장인 주교는 광활한 지역을 직접 사목하기 어려워 각 지역에 세운 지역교회에 주임사제을 임명하고 이들로 부터 매년 성목요일의 성유 축성 미사때 순명을
확인받는다. 그리고 개 지역 교회에서의 통일적인 신자 관리를 위해 미사 전례와 같은 의례를 공식화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황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제를 지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친 후, 일반 대학 과정보다 더 긴 7-8년 간의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범과 문화를 중요시하여, 이를 교육 훈련을 통해 주입시키는 것을 지칭하여 “교화”(indoctrination)라고 한다.
교화는 일반적으로, 맡게 되는 일이 전체 조직의 효과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조직의 정체(identity)와 관련되는 경우, 맡는 당사자가 조직에서 지위가 높거나 본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근무할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1) 현재의 본당사제는 하는 일 하나 하나가 모두 성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교회의 선교는 개 지역 교회를 담당하는 사제가 그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
(2) 사제의 하는 일 하나 하나가 교회에 대한 세속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로 1970-1980년대의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천주교회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사제는 교회조직에서는 일선 실무자에 해당하나, 개 지역 교회에서는 최고
경영자(Top Executive)이다. 이 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부에 따라, 그 들의
사목(관리)하에 있는 신자들의 영성생활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4) 각 개별 교회는 교구청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교구청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제에 대한 교구청의 통제는 어렵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거대한 조직을 사제(본당사제)에 대한
교화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운영방식의 핵심은 ‘교도권’과
이의 완수를 위한 ’교화’에 있다. 교회는 또 이를 위해 매우 정교한 의례(rituals)와
규범(예: 사제의 독신생활 등)을 만들어 냈다.
가톨릭 교회에서 전례가 얼마나 중시되는가? 그 것은 바로 교회의 보편성과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외적 상징인 동시에, 교회 내에 일관성 문화(consistency culture)를 확보하려는 매우 정교한 조직관리 방식인 것이다.
사목위원회의 설립 배경.
가톨릭 교회가 오랜 시간동안 성공적으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 때문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교회의 조직관리가 주변 여건과 잘 맞아 떨어진 데도 그 이유가 있다. 곧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화를 추진하는 양적 확대전략에 전문 관리제, 단순 구조, 교화 등과 같은 조직 관리 방식이 큰 효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급변하면서 안정적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교회
조직에 변화가 요구되었다.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정의하면서 ‘신앙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임을 강조
하였고, 인간 상호간의 일치의 표지요, 이 일치를 이루는 도구로서 교회를 설명하였다. 그 것은 공의회 이전의 교회가 오랫동안 견지해 온 위계적인 교회관에 근거한 중앙 집권제로 인한 관료제화의 부작용, 곧 경직화한 조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에 세계 교회 차원(위계)에 세계주교대위원회가 도입되어 주교들이 최고의 목자인 교황을 보필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었고, 교구 수준 차원(위계)에 사제 평의회,
사목 평의회, 평협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중 교구 사제 평의회는 여러 사목에
종사하는 사제들이 그의 교구장 주교를 보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본당 차원(위계)에서도 본당 사목위원회 제도가 권유되었다.
본당 수준에서 본당사제는 최고경영자가 된다. 본당의 구조가 단순 구조이기 때문에 본당사제의 개인 역량에 따라 사목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어왔다.
이러한 단순 구조 역시, 안정적 환경 속에서는 신도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어도
사목이 가능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신도들의 수효가 많아지면서, 신도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목적 요구에 본당사제가 일일이 응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 전례 전문가인 사제들이 복잡한 사회 속의 대규모 본당을 혼자서 직접 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공의회는 사제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위에서 언급한 관리제도를 장치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도입된 제도들이
교회 내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틀은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곧, 세계 교회 수준과 교구 수준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 되었어도, 그 것이 교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조직 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터 부여받은 교회의 수장권과 그 특성에서 비롯되는 가톨릭교회의 특성이 유지되려면 이러한 틀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왜 세계 교회 수준만이 아닌, 교구 수준에서도 사목 평의회가 도입 되었고, 그 것이 본당 수준에서도 권유되는가? 그 것은 교회의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공 교회의 기본틀 안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위계적인 정의에서 공동체적인 정의로 바뀌었다 해도 공교회
의 특징인 ‘하느님(->예수님->성령) =>교황 =>주교(->사제) => 신도 ’의 선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것을 바꾼면 그 것은 이미 가톨릭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사목위원회의 성격.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공의회의 권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황의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와 “사목 협의회에 관한 성직자 성성 회람장” 및 “주교 사목 직무
지침서”가 발행되어 먼저 전국 평협이 설립되고, 이어서 각 교구에 교구 평협이
설립되었다. 이와 함께 각 교구에 사목 평의회가 설립되어 교구에서는 평협 및
사목회가 별도로 운영되게 되었다. 이 것은 평협과 사목회가 구조와 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곧 평협과 사목회는 서로 구분되는 조직으로서 평협은 집행기구라면 사목회는 자문기구인 것이다. 이를 상술하면 ‘평협은 사도직 활동을 하는 평신도들의 교회 내 단체’로서 사목자들의 영성적 지도 하에 사회 복음화를 꾀하는 지속적인 조직이고, 이를 위해 성직자(교구장 및 본당신부)의 통제 하에
성직자가 결정한 사목 방침을 성직자가 일부 위임한 직무 범위 내에서 성직자를
도와 ‘전문적인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와 달리 사목회는 사목자들의 고유직무인 사목활동을 보조하고 자문하기 위한
것으로 기구는 항시적이지만 활동은 잠정적인 기구이다. 또한 교구 사목회는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의 사목활동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실천적인 결론을 제안하는 건의권만 갖는다. 따라서 사목 문제의 연구 검토를 위한 협의 기관이지 집행 기관은 아니다.
본당 사목위원회의 기원은 교구 사목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직속 기관은 아니며 비록 외견상 구성으로 보아서는 흡사하지만 소속된 공동체의 특성과 참여의 형태로 보아 성직자의 통제하에 그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즉 본당은 직접적인 사목이 구체화되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곳이며 여러 평신도 단체들이 직접 활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직접적이고 기술적인 보다 작은 공동체인 본당의 사목위원회는 사목 활동이 증진되도록 보필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또한 실질적
으로 이를 이행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본당 사목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점으로 보아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교구의 사목 협의회와는 달리, 그 구조면에서는 교구 사제 평의회를 따른다고 하겠다.
사제 평의회는 일선 사목에 종사하는 사제들의 대의기관이며 주교의 유일한 원로원이다. 이는 또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대화나 의견 교환을 위한 상설기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구장 주교는 이러한 기구를 통하여 그의 사제들과 접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욕구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교구의 현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상호간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보다
알맞는 사목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본당 사목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목위원회의 기능 분석
본당 사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기능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사제와 평신도들이 서로를 “함께 하느님 나라 건설에 공로로
천국에 같이 갈 동료”로서 생각한다면 사목위원회에 관한 많은 문제들은 해결의
가닥을 잡게된다. 나머지는 합리적으로 처리하면된다. 곧 사제가 해야 할 일은 사제가 계속하고, 평신도들에게 위임해도 좋은 일들은 평신도들에게 위임하는 최선의
방식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는 사목 관리를 위한 많은 일들이 존재한다. 이를 기능 별로 대별하여 보면, 성사 집행 및 사목 기능, 카리스마 유지 기능, 복음화 및 선교 기능, 관리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관리 기능을 다시 (1) 교회 내 제 단체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능과 (2)
본당 자체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능 및 (3) 구역 관리 기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성사 집행 및 사목 기능이 중요하다. 사제는 미사를 봉헌하고 죄를 사하는
신품권을 가지며, 모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 사제직을 수행한다.
이 기능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제에게 배타적으로 또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둘째, 카리스마 유지 기능이 중요하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거룩한’ 사제와 수도자들의 존재이다. 따라서 신자들의 마음의 평화를 주는 원천인 사제의 카리스마(charisma)는 보존되고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곧 사제들이 기도하고 공부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더욱 늘려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것은 사제의 고유 기능이며, 평신도들은 이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복음화 및 선교 기능은 앞의 두 기능과 달리, 하느님께로 부터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제와 평신도들의 협조와 특히 본당 내 단체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관리 기능으로서, 먼저 교회 내 제 단체의 운영에 대한 관리 기능은 본당 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각각의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나, 모두 사제를 영적
지도 신부로 모시고 지도를 받는다. 그러므로 교회 내 각 단체의 관리 기능은 영적 지도 기능을 제외하고는 평신도들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각
단체는 이기주의적이 아니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하고, 유사한 단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구역 관리 기능은 본당이 사목되고 운영되기 위한 기본기능이다. 따라서
구역은 사제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역은 본당 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므로 사제가 직접 총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평신도들의
사제에 대한 협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신자 수를 감안하고 어느 정도 정상화한 상태에서는 평신도들도 관리가 가능하므로, 상당 부분 구역장에게 위임하는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때 유의할 점은 구역장들이 교회와 구역 구성원들의
의견과 요구 등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본당 자체의 운영에 대한 기능은 본당 운영에 필요한 재정, 인사, 구매, 관리 및 행사 등과 관련된 기능이다. 다른 어떤 기능보다 이 기능은 사제의 전공 분야와는 거리가 멀고 평신도들 중에 전문가가 많을 수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인 평신도들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대폭적인 위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임이 곧 포기나 책임회피가 아니므로 사제들은 결재권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목 방침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겠으며, 평신도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사목위원회는 관련된 회의 내용과 진행 과정을 열람하도록 노력한다면 본당 운영이 민주화한 모습을 띠게 됨은 물론, 사제의 사목 방침이 더욱 명확히 구현되는 길이 마련될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본당의 본 목자이며 직접 일선 사목을 담당학고 있는 본당 주임사제는 신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접촉이 용이하며 현대 사회도 요구하고 있는 대화나 의견 교환을 위한 사목위원회를 두어 그들과의 욕구와 정신을 더 잘 알고 본당의 현 실정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본당 사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목위원회는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가 각기 받은 성령의 은사에 따라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고 의식화되는 기구가 되어야겠다. 특히 본당 공동체의 대다수를 이루는 평신도들이 사목위원회에서 맡아야 할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스스로 찾아 나아가며 실행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은 결국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조직을 변화시키려 한 의도를 이해
하고, 교회 정신에 맞도록 조직을 구성하였다면, 그 운영의 근본은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챙겨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것이다. 더 이상 조직상의 문제점과 주도권을 갖고 논쟁을 벌이지 말고, 우리 모두
하느님께로 부터 받은 소명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한 동료로 형제로 서로를 격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에필로그.
이 글에서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은 실망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목위원회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단지 교회정신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교회의 운영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본당 재정 문제: 본당 재정 문제는 관리 문제의 일부이다. 이는 별도의 재정위원회가 관장을 하도록 되어있다. 물론 사제에 의해 확인되고 결재를 받는 장치가
되어 있지만, 관리의 상호 보완성과 독립성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계정 과목을 교회의 복음화 기능에 비추어 재 검토한 후, 회계연도 초에
작성되는 예산안을 사목위원회와 합동으로 검토 확정하고, 인준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의 흐름이 사목
활동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각 분기별로 사목위원회에 통보하는 정기적인 통보 이외에 정기 사목회의 때는 반드시 재정위원회의 대표가 배석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호 보완성과 독립성이 보전되게 될 것이다.
교회 내에서 재정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등장하는 것은 신자들의 알아야 할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위원회의 전 신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재정보고와는 별도로, 각 사목위원은 해당 부서는 물론이고 가능하면 공동체 내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의 흐름을 항상 숙지하여 신자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여성 부회장 제도: 교회의 신도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여성이 교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 대접을 너무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사목위원회에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여성 부회장제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이 능력을 기르고 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여성이 준비된다면 사목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사제와 평신도가 서로 존중해야 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신자들도 서로의 역할과 존재를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평신도이기에 안된다
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듯, 여성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문제
이다. 천상의 모후이신 마리아처럼 낮은 곳에서 봉사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것도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닌가?
(3) 총회 개념 문제: 본당의 관리 기능을 맡는 양대 기구를 사목위원회와 재정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새 교회 법전에서도 권장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각 기능 부서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총체적인 기능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와 서로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 사이의 조정을 맡을 기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총회의 개념이 도입된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독일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본당 공동체
의회”를 볼 수 있다. 독일 교회 본당 공동체 의회의 목적은 (1) 본당 그리스도
생활의 활성화, (2) 본당 내 모든 신자들의 참여 보장, (3) 본당 모든 신자들의
공동 책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임무는 (1) 본당 생활의 모든
문제, (2) 본당 삶의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조치의 결정, (3) 앞의 두 가지를
위한 기구와 인력의 동원이다. 공동체 의회의 구성은 (1) 직무상 참여자(사제,
수도자), (2)선출자(구성총인원의 1/2이상), (3) 대표자(구역반장, 단체장, 연령별, 계층별 대표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전 인구의 90% 가량이 신자인 유럽의 경우 광대한 계층의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정서가 동일한 한국 교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11개 교구 중, 비교적 최근인 1997년부터 총회의 개념을 도입한 청주 교구의 경우를 살펴 보면, 본당 총회에 대해
“본당 최고 의결 기관으로 성직자, 수도자, 교우 대표(사목위원, 평협위원, 구역장, 반장, 단체장 등)를 대의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여기서 본당 사목 방침에 대한
실천 방안을 결정하고 본당 예결산과 재정을 총괄한다. 본당 총회의 의장은 주임사제가 맡되 위임이 가능하며 매년 1회 개최하나, 개최가 어려울 경우는 사목
평의회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신자 구성을 가진 경우나 우리와
같은 정서를 갖고 있는 한국의 공동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전제로 대의원 제도의 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바있는 공 교회의 틀 안에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사목 방향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신자 구성을 가진 경우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이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교회법전
교회헌장
사목협의회에 관한 성직자 성성 회람장
사제교령
주교교령
천주교 청주교구. “청주교구 본당의 조직에 관한 정관 제3조.
평신도교령
김몽은. “본당의 운영과 관리”
김병상. “2000년대 본당 사목을 위한 제언”
김유철. “오늘의 본당 역할”
박준영. “본당 사목위원회”
이정운. “교구 성장과 변천”
정준교. “사목협의회의 구조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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