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건물취득가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부동산의표시
1.대지 318평방미터
2.건물 270평방미터
계약내용
1조 매매대금 180억
생략
*특약사항:건물멸실조건이므로 건물대금은 0원으로 한다.
이에대한 양도세 신고시
건물분 양도가액은 0원으로 하고, 당초건물 취득가액을 계상할수 있는지요?
참고:(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2)
*건물가액이 0원이므로 건물가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에대한 취득가액도 계상할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
철거후 토지만을 사용하는경우 건물가액을 0으로 하면 30%룰이 적용되지않아 부가세는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다만 이경우 양도소득세의 건물에대한 취득가액인정여부. 토지건물에 대한 환산가액등 아직 국세청의 구체적인 입장은 없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2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7-8...8에 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7-0…8 【 건물 철거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하는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