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8년 4월 2일 월요일입니다(3월 31일은 토요일).
<출처: 국세청>
2018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는 맞춤형 사전안내 확대
● 올해 법인세 신고지원 방안의 핵심은 ‘납세자 맞춤형 사전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임
- 성실신고 사전지원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중심의 신고안내 자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
◈ 주요 성실신고 지원 항목
ㆍ납세자가 공제ㆍ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ㆍ감면 요건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절세 Tip’ 확대
ㆍ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타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또는 분석자료를 신고 시 제공
- 지출증빙 수취내용 분석자료,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분석자료, 상품권 구입 자료, 가족인건비 등 자료, 서화ㆍ골동품 구입자료
ㆍ자기검증서식 제공 확대(’17년10종→’18년12종)
ㆍ공제감면 요건 및 적정여부를 신고단계에서 확인하는 자기검증 서비스
ㆍ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 신고도움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하는 화면 제공
ㆍ연도별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제공기간을 365일로 확대
나. 납세자가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안내 항목을 확대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신고서비스 개선
* 화면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다. 신고지원 항목에 대한 신고반영 여부 검증
●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검증을 실시할 예정
-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서 등 자기검증 서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 제출방법: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가능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가. 원가 과다계상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붙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법인세법§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ㆍ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ㆍ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손금의 범위】
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ㆍ감면세액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검토서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1)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16년부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17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10【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7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6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30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소기업 판단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ㆍ숙박업 등 1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붙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 과다금액 부인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 법인세법§57【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법인세법 시행령§94【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라. 특수관계인 거래
☞ 붙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거나 관련 인정이자ㆍ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 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자기주식 포함)을 시가 대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 특수관계인간 자산의 고ㆍ저가 양수ㆍ도, 용역거래시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 누적액 등을 과다ㆍ과소 계상하여 작업진행률 계산오류로 소득이 과다ㆍ과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무조정
* 법인세법§15【익금의 범위】 법인세법§41【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조정
● 연봉제 전환 등의 사유로 지급되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지급기준은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별로 지급 배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임원에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 법인세법§26【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마. 손익 귀속시기
(1)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익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 법인세법§22【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 법인세법§40【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기준은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보상비용(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성과급 등은 제외)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처분
* 법인세법§20【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바. 부동산 양도차익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ㆍ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 대상임
* 법인세법§3【과세소득의 범위】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 취득시 법인세 과세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법인세법§3【과세소득의 범위】법인세법§29【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55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3【과세소득의 범위】
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기타처분
* 법인세법§15【익금의 범위】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 법인의 해산, 감자, 합병ㆍ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특히, 기업인수 등을 위한 주식취득 후 주식발행 법인의 불균등 감자시 의제 배당 여부를 검토하여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법인세법§16【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3) 건설자금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지급이자 등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타법인 주식, 토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 기관ㆍ증권사로부터 자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발생한 금융자문 수수료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41【자산의 취득가액】
(4) 특허권 등 취득ㆍ대여ㆍ양도 관련 익금산입
●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 특허권ㆍ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입수수료 등(전용실시권료, 통상실시권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5【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41【자산의 취득가액】
아. 합병ㆍ분할
(1)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등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 불가
●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발생)를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2012.1.1. 이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법인에 한함)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봄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 즉,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함
* 법인세법§45【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제외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2014.2.21. 이후 분할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46【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법인세법 시행령§82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자.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
●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인전문병원 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등을 수취한 경우 수익사업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법인세법§3【과세소득의 범위】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등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50% 적용,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총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유 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음
● ’16년부터는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④)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금액(①), 배당소득금액(②), 복지사업 관련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③) 에서 ④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①+②+③)-④)]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여야 함.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17년부터 적용
* 법인세법§29【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56【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며,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조세 혜택은 배제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반드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접대비 등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조세특례제한법§72【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9【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차. 기타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ㆍ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500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27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붙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을 활용ㆍ검토
(2)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 배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장식ㆍ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ㆍ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이 배제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고가의 서화ㆍ골동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아 장식ㆍ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있더라도 감가상각이 배제됨
* 법인세법§27【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법인세법§19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4)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 법인세법§13【과세표준】
자기검증 지원용 검토서식
서식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서식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서식3.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서식4.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서식5.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7.10.17.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6. 가구 제조업 | C32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10. 담배 제조업 | C12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22. 수도업 | E36 |
23. 건설업 | F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33. 정보통신업 | J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N76 제외)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42. 부동산업 | L |
43. 임대업 | N76 |
44. 교육 서비스업 | P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서식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20. 담배 제조업 |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서식7.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서식8.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서식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서식10.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서식1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
서식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