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 원고는 충북 에 있는 ‘○○신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기본재산 중 수익용지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타경00000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위 경매법원은 기본재산인 위 각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29. 원고에 대해 학교법인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 처분을 하자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별도의 허가 없이 2008. 4. 28.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피고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2008. 6. 4. 낙찰대금 8억 6,100만원을 완납하고 2008. 6.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법규
▶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산명령(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 제2심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되어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아 해산되고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학교폐쇄 처분을 받아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판단
-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12. 17.자 2003마1669 결정
- 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