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보험사에 종신보험을 2006년 1월에 가입했어요.
가입할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그걸 고지하면 가입거절이 당연하니깐 그냥 시치미 뚝 떼고 이상없음에 모두 동그라미 해서
가입은 성사되어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계약해지 당연한건가요?
솔직히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2001년 아이를 낳고 2003년부터 산후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간헐적으로 먹었거든요.
간헐적이라해도 아무튼 신경정신과를 2004년까지는 다녔으니.. 보험회사서 알면 당연 가입거절대상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신경정신과 다닌 이력이 있으면 보험거절되는거..) 산후우울증으로 병원 찾기전에 분명
보험 한 두개 정도는 가입을 하고 병원을 가지 않았을까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을 병원 다닌후에야 알게된 무식함을 혼자 원망할수밖에요.
보험이란거...
사실 아무 필요도 없다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보니.... 한두개 정도 제대로 된 보험을 들어놔야 나중에 아플때
가족 눈치 안보고 제대로(?) 아플수 있겠단 생각이 들더군요.
환자는 병마와 싸우지만 가족은 돈과 싸운다는 문구가 맞는말처럼 느껴지구요.
혹....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분이나,,,, 보험 종사자 분...
저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나중에 입원이나 수술시 지급이 되지 않을까요??
알고 계신분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댓글 5 개 이 글을...(0)
ⓧ 오늘만 익... 일방적으로 해지 당하시지는 않고요...보험료 꼬박꼬박 받아먹다가 보험금 청구시점되면 그걸 빌미로 지급거절합니다... 그런데 신경정신과계통으로 나중에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했을땐 문제가 되지만 다른사유와는 상관없을것 같은데.... 15:20
답글
슬프당...ㅠㅠ 고지의무위반 맞으시구요 ..님은 고의적으로 고지사실은 숨긴거기때문에..나중에 사고가 나도 지급 못받으세요. 상법에는 고지후 2년이 지났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거절은 사유가 안되지만.. 그 사실도 고의가 아닌 계약자가 잘 몰라서 고지를 못한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님같은 경우는 치료사실이 분명하기때문에 나중에 보험회사에서조사하면 금방나와요..법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송했다가 오히려 욕먹는 경우인거죠.. 또한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셨다면 나중에 계약해지하실때 내신 보험료도 다 못돌려 받는답니다. 참고하세요~ 15:21
답글 슬프당...ㅠㅠ 만약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일이 생겼다면 위의 부실고지한 내용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거절사유가 되긴하지만..... 입증은 님이하셔야할 꺼에요 15:22
마른 수건짜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할때 암 에이즈 등 그런 병을 앓은적이 있어도 5년동안 치료받은적이 없으면 보험가입 할수 있습니다. 2004년에 신경정신과 다녔으면 2009년(만 5년되는 시점)에 보험을 드는건 전혀 고지 위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고지위반을 하였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그걸 알게 되면 그래도 낸돈은 다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병(신경정신과)아니고 다른병으로 입원하면 보험금 지급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해요. 15:35
답글
『얼음공주』 전에 동*화재 설계사언니가 그러셨어요. 님같은 경우를 말해주면서 그럼 50%정도는 받는다고...100%로는 못받구요.../그러면서 절대 신경정신과는 가지말라고..ㅡ,ㅡ;; (거절될꺼 뻔하니 50%라도 받겠다고 일부러 고지 안하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데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못받는경우도 발생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