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절차 개선 ----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확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하던 무주택입증서류를 -----시.도지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선순위의 신속한 산정 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기대
4.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품목 확대 ---- 4종(욕창방지용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 5종(자세보조용구 추가) -----※ 자세보조용구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교부
<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부문 >
1.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확대 ----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2.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확대 ----- 210원/ℓ → 280원/ℓ(2004년 7월부터 적용)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부문 >
1.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기본급 평균 6.5% 수준 인상 ---- 근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사회복지관, 노인, 아동시설 근무경력(30% → 100%) ---- 장애인복지관 등의 부설로 운영되지 않는 주.단기보호시설의 시설장 -----(타 시설에 겸직하지 않는 시설장) 인건비 지급
2. 시설 종사자 정년제 신설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3.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 16개소(개소당 35백만원 지원)
< 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문 >
1. 직업재활시설 확충 : ‘03(222개소) → ’04(238개소)
2.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변경 ----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적용했던 것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일괄 -----적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일관성있는 인건비 적용) -----※ (변경사항) ① 기말수당 : 400% → 200% ② 가계지원비 : 50% → 200% -------------------③ 가계보조수당 : 3 → 2만원---④ 가족수당 : 폐지
4.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조정 근거 마련 ---- 시설종별 최소인원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원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근로시설] 보호작업시설로 지원 변경 [보호작업시설 등] 지원 중단 -----* 시설당 최소인원 : 근로시설(30명), 보호․작업활동시설(10명), 직업훈련시설(20명)
5.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자의적 사용 방지를 위해, 근로장애인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최소한의 임금지급수준을 충족한 시설에 한하여 시설운영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토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