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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구분 |
4 점 |
3 점 |
2 점 |
1 점 |
0 점 |
1,200m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
50m 달리기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
제자리 |
남 |
250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이하 | |
팔굽혀 |
남 |
50회이상 |
35∼49 |
25∼34 |
17∼24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
윗몸 일으키기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측정방법]
(1)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 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 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2)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 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3) 제자리 멀리뛰기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 뒷꿈치의 착지점 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택 가능)
(4) 팔굽혀 펴기 : 남녀 모두 2분이내에 실시한 회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여자는 양팔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엎드려 지면에 손을 짚고, 이때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짚은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5) 윗몸 일으키기 : 1분 이내에 실시한 회수를 측정하며 발을 30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합격결정 기준] ▶ 매 종목 0점 득점이 없이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나. 기술기준 ― 운전분야
당해 전문 분야의 기계·기구를 운행 또는 조작의 숙련도를 검정한다.
2.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성 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좌 동 |
신 장 |
165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으로 한다. |
154c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으로 한다. |
체 중 |
55kg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으로 한다. |
48kg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 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kg이상으로 한다. |
흉 위 |
신장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
좌 동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좌 동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
좌 동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좌 동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것 |
좌 동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좌 동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좌 동 |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