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 추락재해 예방감독]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월 동안 전국 600개 위험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 작업발판·안전난간·안전방망·개구부 덮개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
2.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공표] 고용부가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316종 중, 94종에서 급성독성·피부 자극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고 2일 발표. 이에 홈페이지에 해당 물질정보를 공개하고, 취급 사업장에 대해 보호구 비치 및 환기시설 설치 등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당부.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보건공단이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관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4. [봄나들이 전세버스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
5. [침수차 중고시장 유통 원천 봉쇄] 국토부가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4월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 이는 보험사가 침수 또는 파손이 심각해 폐차장에 넘긴 차량 목록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 해당 차량이 실제 폐차처리 됐는지 확인하는 제도.
6. [커피 들고 시내버스 못탄다] 앞으로 1회용 컵에 담긴 커피나 떡볶이 등 가벼운 충격에도 내용물이 밖으로 샐 수 있는 음식물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탈 수 없음. 서울시가 올해 개정 시행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해 2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