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식아동'에 비교하는 수준이하 김관수 의원 발언 부천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독소조항' 명기 상임위 통과 | |||
| |||
| |||
10월 22일 열린 제13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부천시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 즉 '불법체류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는 독소조항 을 명시한 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외국인지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정된 안(安) 중 “제13조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 삭제함에 따라 전국지자체 중 가장 후진적인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목적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초등학생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또한 조례안 제정 및 지원조항에 대해 의구심을 품은 의원도 있었다. 김관수(민주당,행정복지위) 의원은 “결식 아동도 많고 국내에 어려운 근로자도 많은데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참으로 적절하지 못한 비교였다. 이 사회에는 각 분야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과 단체가 있다. 어떻게 거주외국인지원과 결식아동지원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김관수 의원은 “국내에 어려운 근로자도 많다”고 했다. 국내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음을 몰랐던(?) 것 같다. 김관수 의원은 “이 조례가 없어도 그동안 부천시에서 거주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어떤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려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물었다. 김 의원은 시가 상정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목적(제1조)도 읽어보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출석했을까?. 또한 김원재 의원은 “제13조를 보면 다문화교류센터 설치 운영이 있다. 다문화교류센터 설치는 어떤 개념에서 설치 운영되는가. ”라고 묻고 “부천시관내에는 외국인지원단체가 13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것은 이중지원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각 지자체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다문화교류센터’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의 발언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윤병국 (태통합민주신당) 의원은 “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는데, 표준안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미등록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면서 “부천시가 상정한 안은 명백히 불법체류자 지원금지조례 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미등록외국인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어느 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흔히 불법체류자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범죄자가 아니라 단지 체류에 대해서만 법을 위반했다는 의미 이다”라면서 “출입국관리법 어디에도 이들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의무교육 허용, 노동조합결성 허용, 긴급 의료지원 등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을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런 사항들을 변호사의 법률검토와 자문을 받아 제시하고 다시 한 번 심의하기 위해 보류라도 해달라는 애원을 했지만 결국 문제의 단서조항을 빼지 못한 채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말았다”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0만명의 국민이 미국 땅에 불법체류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없으면 산업이 유지될 수 없는 데도 불법타령을 하며 결식아동을 도울 것인가 불법체류자를 도울 것인가 하는 말도 안되는 논리에 붙잡혀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작은 지원조차도 불법이 되고, 기존의 지원마저도 차단해 버리는 조치”라면서 “ 26일 본회의 수정동의발언을 통해 미등록외국인들이 범죄자가 아님을 끝까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23일 부천시의회 1층 시민의방 회의실에서 부천시 총무과 국제교류팀 공무원과 서강진·윤병국,부천외국인 노동자의집 김범용 소장 등이 참석해 <부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강진(한나라당,기획재정위) 의원은 “세계는 인종·종교를 초월한 다문화 다국적 시대이기 때문에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조례제정을 누가 하느냐(시의회 또는 시집행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외국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데이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