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막대한 지방선거 비용을 못내겠다”며 예산편성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놓고 첨예한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출 부담가중과 함께 일정비율의 선거비용을 되돌려 주는 보전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때문이었다.
그러더니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 민선시대 이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바 있는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올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2개월 이내에 집행했어야 할 보전비용이 여태까지 지급되지 않아 불만과 원성이 높다. 속내를 들여다 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편성한 올 정기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때문이다. 부랴부랴 전주시는 뒤 늦게 추경예산에 편성, 이를 집행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도내에서 가장 늦은데다 법정시한을 넘겨 버린 상태다.
▲보전비용과 기탁금, 어떻게 다르기에=기탁금은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선거별 기탁금은 대통령선거 5억원, 국회의원선거 1,500만원, 시·도의원선거 400만원, 시·도지사선거 5,000만원, 구·시·군의 단체장선거 1,500만원, 구·시·군의원 선거 200만원 등이다. 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개표결과 후보자별 평균 득표수 이상의 득표 또는 유효득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절반을 반환하는 제도다.
이는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따라 즉시 집행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선거보전비용 지급이다.
이는 선거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과 선거차량, 사무소 현판 등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이 역시 출마자 중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 전액을, 10∼15%를 얻은 출마자는 지출한 선거비용 중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 예산은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지급토록 함으로써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루거나 2개월 이내에 지급토록 한 시한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후보들이 갈수록 많아질 게 뻔하다”며 “그러나 이로 인한 모든 지방선거비용 부담을 해당 지자체에 전가한 것은 잘못된 제도”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첫댓글 저도 고등학교때 공부안해서 유급당할번 했는데 담임선생님에게 보상 신청해야겠어요.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