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 근무에 대한 성명서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 근무는 불법!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 근무는 노동조합법 제43조 1항 위반
▪아이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치환할 것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 돌봄전담사 채용은 교육행정직, 돌봄전담사 복무는 교감이 담당할 것
▪돌봄지자체 통합운영을 위해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돌봄전담사들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의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고 있는 돌봄전담사 중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를 돌봄교실의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 근무는 노동조합법 제43조 1항 위반 사항이므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은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근무 계획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3.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간은 학교,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초등돌봄교실‘과 치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을 존치한 상태에서 추가만 가능하게 하거나 새로운 돌봄교실을 증설할 때만 학교돌봄터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학교돌봄터‘는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돌봄 시간 중에 학원을 다녀오는 등 외출이 가능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안정되게 운영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아이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초등돌봄교실‘이 ’학교돌봄터‘로 치환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4. 현재 다수의 초등교사들과 유치원교사들이 돌봄행정업무, 돌봄전담사 채용, 돌봄복무관리를 하고 있다.
돌봄행정업무는 교육과 관련이 전혀 없는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더이상 교사들이 돌봄 업무의 전면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선 돌봄전담사의 계약서 내용에 돌봄전담사의 담당업무가 ‘돌봄전담 업무 및 돌봄교실 관리’가 있으므로 돌봄전담사가 돌봄행정사무를 전담해야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5항(유아교육법 제21조 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에 따라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 채용 역시 ‘행정사무’로 분류, 행정실이 담당 사업부서가 되어야 한다. 즉,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나 돌봄대체전담사(방과후대체전담사)를 채용할 때는 교육행정직이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었던 돌봄전담사(방과후전담사)의 복무는 교무관리의 법적 의무가 있는 교감(원감)이 전담하는 게 마땅해 보인다.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2항(유아교육법 제21조 2항)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돌봄업무가 명백히 법적으로 교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각 시도교육청이 제작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의 초등돌봄교실 전담부서 조직도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돌봄업무 담당교사’가 표기되어 있어 업무 교사가 배정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정규수업을 연구할 시간과 학생과 상담할 시간 등을 빼앗겨 결국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6. 전남도교육청은 최근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협에서 ‘돌봄전담사는 돌봄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한다.’라는 조항에 합의해서 돌봄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담하게 되었고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서 ‘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를 삭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올해, 2021년도 돌봄업무 길라잡이에서 돌봄업무담당교사 배치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7. 궁극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범정부 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자체 통합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 무두가 행복한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8. 교사노조(위원장, 김용서)는 돌봄전담사 파업과 돌봄정책에 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과 학교장과 국회 교육위에 다섯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유치원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은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근무 계획을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아이들의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치환하라!
셋째, 초등돌봄교실과 특수학교(급)을 운영하는 학교장은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 돌봄전담사 채용은 교육행정직, 돌봄전담사 복무관리는 교감이 하게 사무분장하라!
넷째, 시도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길라잡이’의 초등돌봄교실 전담부서 조직도에서 ‘돌봄업무 담당교사’를 삭제하고 돌봄행정무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담하게 하라!
다섯째, 국회 교육위는 돌봄 지자체 통합 운영을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1. 10. 13.
교사노조연맹 돌봄정상화TF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