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이 점차 재개됨에 따라
방역이 엄격한 호주의 입국 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입 물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이 호주의 고유한 환경과 농업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생물안전법 및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농림수자원부는 생물안전 수입요건 시스템(BICON)을 바탕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을 규제합니다.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생과일이나 생야채, 육류제품, 쌀, 콩류, 계란, 민물생선 등은
호주로 반입 불가 일부 상업용 포장된 씨앗류나 개인 목적의 처방약은 반입 가능
여행객이 생물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물품 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현장에서 기소될 수 있으며 일부 사례의 경우 입국 거부 가능
브리즈번 공항의 운영 매니저인 앨런 셀프 씨는
호주 여행 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과 반입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반입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여행자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식품, 동물성 제품, 나무로 된 제품을 포함한 식물 재료와 같이
생물안전 측면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 신고하는 입국 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생물안전 담당자는 신고된 물품을 검사하고 해당 물품이 안전하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지,
또는 처리 과정이나 반품, 파기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셀프 씨는 많은 종류의 물품들이 호주로 반입될 수 있지만,
해충과 질병의 발생 위험이 있는 물품들은 해당 부서에서 특별하게 반입 허가를 내리지 않는 한
금지된다고 말합니다.
"생과일은 호주에 없는 살아있는 곤충이나 식물 질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퀸즐랜드에 들어온 과일 한 조각이 파파야 초파리를 들여왔고,
그 특정 병충해가 퀸즐랜드주의 망고 수출 시장 중에서 일본 시장에서만 2천만 달러어치 적자를 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선 제품들은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호주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H5N, 아프리카돼지 열병 등 동물성 질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발생하면 호주의 농업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류 제품은 반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셀프 씨는 강조했습니다.
"말린 소고기나 돼지고기 제품, 살라미, 소시지와 같은 육류 제품이 신고되지 않고 들어와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 열병을 일으킨다면, 이는 호주 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 열병이나 구제역과 같은 것이 유입된다면
결과적으로 슈퍼마켓의 고기나 돼지고기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고,
물론 진열대에 살수 있는 제품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품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생선의 경우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한 경우 호주로 들여올 수 있지만
민물고기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셀프 씨는 설명했습니다.
"연어나 송어 등의 민물생선을 제외하면 다른 바다생선은
모두 뼈를 발라낸 생선살의 경우 반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통째로 가져오려면 내장과 아가미를 제거해야 하고 10kg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생선의 기생충을 옮기는 부분은 주로 내장이고 특정 생선은 아가미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제품, 케이크, 꿀, 해산물 등 기타 식품도 검사 대상이며 쌀, 콩류, 씨앗류 등은
보통 개인 용도의 국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쌀, 씨앗류, 콩류, 병아리콩, 대두, 렌틸, 녹두와 같은 콩류 등이 해당되며
이런 제품들은 호주에서 정말 잘 자라는 것들입니다.
만약 이런 제품을 오히려 해외에서 들여온다면 새로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것이죠.
밀, 보리, 생땅콩과 같은 작물 종자류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유효한 수입 허가가 처리되지 않는 한
계란, 살아있는 동물, 식물, 꺾꽂이, 목제품 및 기타 생물학적 재료도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톱질에 사용되는 씨앗류는 허용될 수 있다고 셀프 씨는 설명했습니다.
모든 씨앗류는 반드시 상업용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지에 정확한 식물 이름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셀프 씨는 이런 물품들을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비용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위반으로도 벌금은 444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목재 물품, 곤충류나 계란, 신선한 계란이 들어있을 수 있는 바구니 용품 등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생과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332달러까지도 청구될 수 있고
아마도 생물안전 담당자가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2,600달러이며,
이는 고기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담당자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물품들이 생물안전상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아예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럴 경우 호주 입국을 위한 특정 비자군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학생 비자, 457 비자, 환승 비자 또는 관광 비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호주 시민이 아닌 이러한 비자 소지자들이 상당한 질병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입국 시 비자가 취소되는 상황을 많이 봐왔습니다."
호주 국경수비대 매튜 로우 국장 대행은
여행객들이 해외 판매자들로부터 특정 기념품을 구입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호주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은 어떤 식으로든 규제되고 있으며,
그것이 호주 국경수비대가 할 일이고, 국경에서 그 물품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이 지역사회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격투용 도구인 닌자별이나 석궁, 너클 더스터스와 같은 무기들도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벌금이 청구되거나 또 다시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로우 국장 대행은 총기류를 반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무부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약제류 반입은 가능할까?
개인용 약제류는 허용되지만, 영문으로 된 처방전이나 의사의 레터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로우 국장 대행은 의문이 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입국 카드에 물품을 신고하고 호주 국경수비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입국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통을 돕기 위해
입국 승객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주 입국시 반입이 금지된 품목에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 website 를 방문하세요.
주류, 담배, 전자기기 및 보석류와 같은 귀중품을 반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는
Australian Department of Home Affairs 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