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수지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회사원 김 모씨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을 하다가 최근 ‘집주인확약서’라는 것을 써주고 전세계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김씨도 처음에는 세입자를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 자체를 꺼림직하게 여겼지만 내용을 알고 보니 빚을 떠안을 염려는 없고, 오히려 세입자를 놓칠 경우 새 아파트의 잔금 시기를 놓쳐 높은 연체 이자를 물 것 같아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됐다.
역(逆) 전세란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집주인이 대출자금을 분명히 갚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써주면서까지 세입자를 모시는 경우가 늘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란 대출 받은 임차인이 임대를 쓰고 난 후 계약이 해지돼 나갈 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세 기간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때 은행에서 대출 받은 전세자금을 전세자가 아닌 은행에 돌려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도입한 제도로 연대보증인이 없더라도 집주인 확약서를 받으면 국민주택자금을 통해 최고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집주인들이 확약서 쓰기를 기피하면서 거의 활용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일곤 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굳이 확약서를 쓰면서까지 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는데다 잘못하다간 빚을 떠안을 수 있다는 오해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직원들을 독려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벌였지만 실제로 확약서를 들고 와 대출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가 최근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세입자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역전세란을 극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서울경제 200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