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승선 실습 시 MASTER STANDING ODER에서 CALL CAPT. 상황 중에서 TCPA 15m 일 때 보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배들에게 구한 해영, HOS TRANING 자료에서도 기준이 동일합니다.
COLREG 상에서 충돌 위험을 나침방위가 변하지 않을때로 규정합니다.
이 기준의 출처를 찾기 위해 구글링을 해도 따로 나오지 않아 질문합니다.
아직 학생이라 잘모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HOS TRAINING CENTER , SSBT 교육 시
충돌의 위험이 있을 시
1. 피항선의 동작으로 TCPA 15' -> 거리가 아닌 시간으로 규정
2. 유지선의 조기피항조치 TCPA 10' -> 좌변침 금지, 선장호출 (BRIDGE에서 최소한 판단시간 필요)
3. 유지선의 최선의 협력조치 TCPA TO 6L (선박길이의 6배, IMO에서 선회시 전방 4.5L이하 요구)
-> 회사 절차 반영으로 요구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