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x5PBOn-hew
2022. 11. 27.
(135기 4회차 정교재, 2021.9. 6.)
1)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생산성이 낮고, 경작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지로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말한다.
2) 누구든지 취득에 제한이 없으며(일반 법인과 종중도 가능), 임대가 가능하다. 취득 시에도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허용된다(농지법 제8조 제2항), 또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농지법 제43조)
● 빨리 경제적 자유인을 원한다면?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단기반( 2개월과정, 카드 50만원 )
https://vo.la/ePDb5k
( 재수강, 40만원 https://vo.la/Dfgqel )
▣장기반(1년 과정, 평생회원으로 평생 상담무료,
카드 (300만원에서 1백만원 할인후) 200만원)
( 교재 3권, 21만원 무료 )
https://vo.la/loAKQa
(신한은행, 110-240-750564, 예금주: 황경진)
●개강 안내문을 보려면?
https://vo.la/aUOtQh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