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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양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업무 부당 처리 사건 관련,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대응을 납득할 수 없다
대전지검은 상고심에 적극 임해야한다
■ 1년6월 구형에 1,2심 면죄부 판결은 부당
○ 대전지방법원(제2형사부)이 2013.1.16. 청양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업무 부당 처리와 관련 본 단체가 고발(2012.10.30)한 사건의 항소심<2013노1548호>에서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 판결에 대해 우리는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며, 상고심에 검찰의 적극 대응을 촉구한다.(검사 정성현 상고장 제출, 2014.1.21)
○ 본 사건에 대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및 일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점 등을 불기소 한 채 일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점만으로 기소하여 1년6개월을 구형하였다(검사:고아라). 그러나 1심(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3고단38호) 재판부(공주지원 형사1단독, 판사:김현정)는 ‘피고가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 2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자신의 직무집행에 불과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2013.6.21.)한 바 있고, 검찰은 항소하였던 것이다.
■ 사건의 개요
○ 본 사건은 청양군의 고위직 공직자(피고:신○○, 전 주민복지실장, 지방서기관)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청양군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업무에 개입하여 자신의 딸에 특혜를 부여한 혐의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혜로 인해 이익을 침해받은 당사자(윤○○)는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한 차례 ‘인용재결’을 받기도 하였다.
○ 본 단체의 고발 관련해서는 검찰이 군수의 서명을 위조한 혐의 점 등을 배제한 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일부의 혐의점에 대해서만 기소하였고, 이에 본 고발인은 부분기소의 부당성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한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항고도 하였으나, 검찰은 2차례에 걸쳐 기각한 바 있다.
○ 1심의 대질심문 과정에서 피고의 부하직원 2인은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와 개입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수긍하고도, 끝내 ‘무죄’를 선고하였다.
○ 이에 비해 본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진행한 ‘특정감사’의 감사결과보고서-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의 발표 내용을 보면(발표일자:2013.8.5), “(청양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업무 부당 처리”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붙임>자료 참조)
■ 공소장 변경 및 재수사 요구 묵살한 검찰과 재판부
○ 위 약술에서 알 수 있듯이 경과나 내용 및 기관의 판단(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으로 볼 때, 1심의 ‘무죄’판단은 분명 문제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단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근거하여)공소장 변경 또는 재수사를 통해 본 사건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판단으로 이를 대검찰청에 진정까지하였으나 해당 재판부와 담당 검사는 수용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적시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만으로도 본 사건의 위․탈법의 혐의는 충분히 입증될 것임에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면 법원과 검찰은 봐주기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 대전지검은 상고심에 적극 임하라!
위에서 살폈듯이 청양군의 고위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이나 해당 위원회 등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딸을 선정한 과정과 사실 관계 및 그 결과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하는 재판부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검찰은 엄중한 처벌의 대상자를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듯한 강한 의혹을 사고도 남음이 있다. 끝내 본 사건에 면죄부를 준다면 유사한 행정관행들은 공직사회에서 거리낌 없이 반복될 것임은 자명하다.
현 정부가 제아무리 부정부패 일소를 외치고 엄포를 놓아도 일선에서의 이런 관행들이 존속하는 한 공직비리와 부패의 척결은 요원할 것이다. 검찰은 상고심에 적극 대응하여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구해야 마땅하다.
추이를 엄히 지켜보고자 한다.
<붙임> : 감사원 ‘특정감사’의 감사결과보고서-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발표일자:2013.8.5), “(청양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업무 부당 처리”
2014. 1. 22
< 붙 임 > 감사결과보고서(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