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환 登錄轉換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신청 공간정보관리법 제 78조)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 도시 ・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1. 등록전환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
- 측량성과도
※ 등록전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등록전환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등록전환신청서를 작성
2. 등록전환 신청기한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78조). 이러한 신청의무를 게을리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전환 수수료 : 1,400원(1필지)
<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3. 추진 절차
① 등록전환 측량 - 반드시 지적측량 실시(경계, 면적, 좌표 결정)
② 등록전환 신청 - 토지소유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③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④ 지적공부 정리 - 지적사무 정리부에 처리내용 기재
⑤ 등기촉탁 -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 (표시변경등기)
⑥ 지적정리통지 -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4. 토지의 표시
① 지번
등록전환의 경우 해당 지번부여지역 안의 가장 가까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최종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 멀리 떨어져 있어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②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 건축물의 사용승인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
.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
.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 면적오차 처리>
등록전환은 상대적으로 축척이 작은 임야도를 축척이 큰 지적도로 옮기는 과정이 따른다.
따라서 등록전환 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와 실제면적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절차 상 신청서류에 필요한 등록전환측량을 하게 되면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면적이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면적으로 결정
.오차가 허용범위 초과: 임야대장 면적 또는 임야도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 지적정리>
등록전환내용(지목변경, 축척변경 등) 지적도에 반영.
-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한다.
- 등기촉탁 한다.
- 결번발생 X
- 경계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새로이 결정한다.
- 면적도 새로이 측정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오차처리>
- 오차허용범위 이내 →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 오차허용범위 초과 →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정답 ④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임대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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