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일반1형 |
일반2형 |
계 | |||
다가구(구미) |
공가호수 |
모집호수 |
공가호수 |
모집호수 |
공가호수 |
모집호수 |
58 |
174 |
27 |
81 |
85 |
255 |
* 주택면적에 따라 형별이 구분되며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음
* 상기 모집호수는 공가호수에 예비입주자의 계약률을 감안한 호수임
□ 신청방법
구 분 |
신청자격 |
전용면적 |
비 고 |
일반1형 |
1인 가구 |
40㎡이하 |
접수장소에서 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함 |
일반2형 |
2~4인 가구 |
40㎡초과~80㎡이하 |
* 일반1형 : 희망시 2인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일반2형 : 희망시 5인 이상 가구도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일반2형 신청자 중 2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공급불가
* 가구원수는 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기준임(형제․자매제외)
* 금번 모집에서 우리 공사 전세임대와 다가구임대 동시 신청 불가
□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구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06.21)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 |
□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의 소유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
구분 (월평균소득) |
3인이하 가구 (4,248,619원) |
4인이하 가구 (4,719,368원) |
5인이하 가구 (4,929,228원) |
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ㅇ 동일순위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구미시)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다.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5년이상 나.3년이상 5년미만 다.3년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부양가족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
|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별도가점(각각1점) - 3자녀 이상 가구 (민법상 미성년자녀만 해당)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
3점 2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가.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ㅇ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ㅇ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계약 안내 시 별도 안내
□ 임대기간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 신청절차
ㅇ 1순위
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예비입주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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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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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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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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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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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순위
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예비입주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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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경북북부권주거복지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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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LH |
|
|
|
|
�� |
|
|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
|
LH↔입주대상자 |
□ 신청기간 및 장소, 구비서류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비고 |
1순위 |
2012.07.02(월) ~ 07.06(금)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
2순위 |
2012.07.11(수) ~ 07.13(금) |
LH경북북부권 주거복지사업단 |
접수시간 : 오전10~오후 4시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북부권주거복지사업단 위치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56 (송정동 459-3) SDA빌딩 3층
- 구미시청 정문 건너편 (대신증권건물 3층)
ㅇ 구비서류 - 모집공고일(2012.06.21)이후 발급분
구분 |
구비서류 |
1순위 2순위 (공통) |
- 신청서 및 동의서 : 신청장소에서 교부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분증 및 도장 -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에 한함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1순위신청자 |
2순위 (추가) |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소득입증서류 (아래표참조) |
■ 소득입증서류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세무서 |
‘12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별 급여 명세서 (직인날인),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1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문의처
ㅇ 예비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1순위: 거주지 구청·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등)
- 2순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북부권주거복지사업단
(☎ 054.450-3800, 3802, 3824)
ㅇ 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북부권주거복지사업단
(☎ 054.450-3800, 3802, 3824)
□ 기타사항
ㅇ 입주일정 (입주자 동․호결정 → 임대차계약체결 → 잔금납부
→ 입주)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예비입주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ㅇ 일반2형 신청자 중 2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 신청불가
합니다.
ㅇ 금번 모집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므로 계약체결 및 입주시기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ㅇ 입주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퇴거 하셔야 합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ㅇ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신청시와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 필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북부권주거복지사업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ㅇ 2012년에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2012년 내 우리공사와
임대차계약체결 및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내년에 다시 지자체로
입주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12. 06. 2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