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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이주·난민아동을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구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놓고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남희·백선희·한창민 의원과 함께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 대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84명 가운데 79명이 보호자 없이 구금
한창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된 18세 미만 아동은 모두 84명이다. 이 가운데 79명은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 기간이 최대 197일에 달한 사례도 있었으며 보호자와 함께 시설에 머문 아동 중에는 1세 미만 영아도 포함됐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아동이 성인과 함께 외국인보호시설에 머무를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 “구금 아닌 지역사회 보호 필요”
토론회에서는 단순히 보호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발달상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웨덴 사례를 소개한 사라 그라나트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수석 전문위원은 안정적인 주거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구금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도 후견인 지정과 위탁가정, 소규모 그룹홈, 지역사회 기반 보호와 사례관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리 대상’ 아닌 ‘보호받을 아동’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앞서 한국 정부에 이주아동 구금을 중단하고 비구금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참석 의원들은 이주·난민아동을 체류자격에 따라 관리할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구금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금하지 않고 보호할 것인가’에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 한국NGO신문(https://www.ngonews.kr)
첫댓글 잘 풀어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땅에서 할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