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교체 안내
○ 개 요
-『장애인 등 편의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 변경(장애인 자동차 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디자인 변경으로 기존 장애인 자동차표지
(주차가능)의 전량교체 및 신규발급
○ 세부 내용
- 교체기간: 2017. 8. 31(목)까지(교체기간 동안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가능)
- 신청 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 구비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기 발급된 장애인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주운전자 운전면허증, (가족 대리신청 시)신청인 신분증
※ 신청 전 주민센터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2017. 9. 1. 부터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은 기존 ‘주차가능’표지에서 ‘주차불가’
표지로 변경
첫댓글 감사합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