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
앵커부이
계류부표(부이)의 중심으로부터 클럼프(앵커고정부착시설) 끝단까지를 반경으로 한 원의 면적과 앵커체인 및 해저송유관의 면적을 직접점용면적으로 함. (도면 #28)
계류부표 중심에서 클럼프 끝단까지 반경으로 한 원의 면적과 앵커체인 등의 면적을 직접면적으로 본다. 따라서 그의 반대해석으로 앵커체인과 해저송유관 이외의 면적은 모두 간접점용·사용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1) 간접점용 정의
직접 점용·사용면적이 해당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을 말하는데 반하여, 간접 점용·사용면적이란 직접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 또는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제한받는 범위를 말한다.
(2) 직접점용과의 관계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으로 플로팅 도크와 바지, 도교와 돌핀, 체인과 앵커부이 등이 속하게 된다. 직접점용면적을 통해 상대적인 간접점용면적의 위치와 구분을 명확히 한다.
그러므로 직접 점용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 반대해석에 따라서 간접 점용면적으로 보아야 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별표4〕에서도 그에 따른 직접점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간접점용을 보다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 해양항만 - 선박사고 전문가, 공유수면, 어촌계, 각종 인허가 등
* 동국대 경찰행정대학원(졸)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 (해양)경찰학 교수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청원경찰 교수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공무원 연수 강사. 선박감정사 강사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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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기 교수) 공유수면 업무처리 지침 교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