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파괴적인 무도한 개헌 논의를 최고도로 규탄한다!
1. 나경원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을 거론하자, 조국 대표가 그 기사를 공유했다. 이재명 대표는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해찬 고문은 초선 당선자들에게 “앞으로 2년간 대통령과 보이게 대놓고 싸울 것”을 주문했다.
2. 삼권분립과 대통령중심제를 골간으로 하는 헌법 체제에서 3권의 한 축인 국회의 일부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원수의 지위를 겸비하고 있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일방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개헌 논의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는 헌법파괴적 행동이다.
3.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건국헌법은 1962년의 제5차 개헌을 거쳐 1987년의 제9차 개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뚜렷한 방향성을 간직해 왔다. 사유재산권의 존중과 시장경제질서, 실질적 법치주의, 자유민주정치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자유민주공화정체를 발전시켜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길이다.
4.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정당한 개헌 논의의 전제가 되는 대한민국 헌정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심각하고 필수적인 의논을 생략 무시하고 있다.
5.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도식은 1987년 현행 헌법 시행 이후 현저히 약화된 대통령의 권한과 극도로 강화된 국회, 특히 다수당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야기된 혼란의 측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6. 건국이념과 국가의 정체성, 헌정의 역사적 방향성을 무시하는 개헌 논의는 필연적으로 개헌(改憲)과 제헌(制憲)을 구분하지 못하고 개헌의 이름 아래 사실상 새로운 제헌(다른 국가의 수립)을 추구하는 데에 이른다. 이는 헌법제정을 통해 내전을 종식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룩한 국가의 주춧돌을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원시적 투쟁 상태, 문자 그대로의 내전을 불러오게 된다.
7. 현재의 개헌 논의는 정부형태 변경(대통령 중임제 또는 내각제 유사의 책임총리제 등으로의 변화)을 출발점으로 삼는 듯하나 아무도 ‘원포인트(One point) 개헌’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개헌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순간 헌법 전문(前文)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시기 <자유 삭제 개헌>처럼 국가체제의 근간을 규정하는 총강, 기본권 규정에 대한 체제변경적인 흐름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될 것이다. 조직된 소수에 의해 조직되지 않은 압도적 다수의 진정한 뜻이 눈먼 에너지로 악용되고 마는 것이다.
8. 현행 헌법인 1987년의 제9차 개정헌법은 사실상 건국헌법에 내재된 방향성을 정통으로 계승하여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유통일의 단계를 예비하고 있다.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다고 위대한 악기를 탓하며 이를 해체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바꾸어버린다면 얼마나 큰 재앙이겠는가.
9. 선진변호사협회는 제도권 일각의 국가파괴적인 개헌 논의를 최고도로 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온국민이 합심하여 현행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발전적인 방향성을 최고도로 살려나가려는 노력을 제대로 경주해 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24년 5월 28일
선진변호사협회(선진변협) 대표 도태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