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6-100 호
2016 년 ( 예비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안 )
( 예비 )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 ( 예비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예비 ) 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6. 1.
서울특별시장
Ⅰ . ( 예비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 예비 )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 인을 한도로 최대 3 년간 ,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5 인 ) 은 기업 당 1 인을 한도로 최대 2 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추진근거
○ 「 사회적기업육성법 」 제 14 조 (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
○「 국가재정법 」 및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 사업별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 예비 ) 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기존 채용인력 제외 )
- 다만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전월 말일을 기 준하여 상시근로자 5 인 ( 자체고용인원 + 인건비 지원인원 ) 이상 사 업장에 한하여 지원
□ 전문인력의 범위
○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기획 , 인사 ․ 노무 , 영업 , 마케팅 ․ 홍보 , 교육 ․ 훈련 , 회계 ․ 재무 ,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자
- 단 , 문화 ․ 예술 ․ 디자인 ․ 영상관련 , 무역 , 정보 ․ 통신 ․ 컴퓨터 , MD ( 상품기획 ) 분야는 2 년 이상 종사자
※ 해당분야 경력은 최근 10 년 이내 경력만을 산정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 기사 ㆍ 산업 기사 ․ 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 년 이상 근무한 자
③ 항목 “ ① ” 각 분야 석 ㆍ 박사 학위 소지자
□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 인 ( 단 , 유급근로자수가 50 인 미만인 기업은 2 인 ) 을 한도로 최대 3 년간 ,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 인을 한 도로 최대 2 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 다만 ,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 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고령자 중 전문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1 인에 한해 추가 지원
‧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 명 추가지원
‧ ( 지원한도내 고령자 없을 경우 )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 명 추가지원
□ 지원금액 및 신청기업 자부담
○ 월 200 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 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20%(1 차년도 ) → 30%(2 차년도 )
- 사회적기업 20%(1 차년도 ) → 30%(2 차년도 ) → 50%(3 차년도 )
-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 년차 지원비율부터 적용
※ 정부지원금 예시 ( 임금 기준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구 분
지원 연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1 년차
2 년차
3 년차
급여가 월 250 만원인 경우
월 200 만원
월 175 만원
월 125 만원
급여가 월 300 만원인 경우
월 200 만원
월 200 만원
월 150 만원
□ 지원기간
○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 개월 ( 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매년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부터의 최대 지원기간은 5 년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 년 지원 ,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일로부터 5 년 이내 3 년간 지원 )
※ ( 예비 ) 사회적기업 인증 ( 지정 ) 이 취소 ( 반납 ) 되는 경우 취소 ( 반납 ) 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3. 지원절차
참여기업 공모
[ 시 ]
⇩
신청 ㆍ 접수 (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 신청기업 → 자치구 ]
⇩
심사 ㆍ 선정
[ 자치구 , 권역별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서 참고 ]
⇩
심사 ㆍ 선정 결과 보고
[ 자치구 → 시 ]
⇩
약정체결
[ 자치구 ↔ 사업참여기업 ]
⇩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 예비 ) 사회적기업 ]
⇩
채용자 확정 ․ 승인
[ 자치구 ]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매월 )
[ 사회적기업 → 자치구 ]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 자치구 , 지방고용노동관서 ]
⇩
사업수행 결과 보고
[ 자치구 → 시 → 고용노동부 ]
4. 신청서류 및 기간
□ 제출서류
- ( 예비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 서식 1)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서식 2) , 사 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접수처
○ ‘16 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신청 :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www.seis.or.kr ) 신청
○ 단 , ‘12 년 이전 지원인원 재심사 및 중도이직에 따른 재신청은 소재지 관 할 지방고용관서 ( 고용센터 )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에 문의
○ 각 자치구 대표전화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권역 지원기관 ( 사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3153-8653
중구
취업지원과
02)3396-53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27
성동구
도시재생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622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053
금천구
마을자치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3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
02)820-1367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02)2241-3902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45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02)2147-2535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02)351-6875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1913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 ㆍ 협의는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Ⅱ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 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추진 근거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 13 조제 2 항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 국가재정법 」 및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 ( 예비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 근로자 ) 사회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 형제 자매 ,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유급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65 세 이상 ,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 되는 보험료에 한 해 지원
□ 지원 수준
○ 지원한도 : 50 명
- 다만 , 월 중도 입 ․ 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 ․ 고용안정 (0.25%), 산재보험 (0.7%)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보험은 소정근로시간이 40 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6 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6,030 원 ,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 시간
- 근로시간이 1 일 8 시간 미만 , 주 40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 한도
○ 지원한도 : 4 대보험 모두 가입시 1 인당 월 117,580 원
- 고용보험은 1 인당 월 11,340 원 ( ≒ 6,030 원 * 209 시간 * 0.9%)
- 산재보험은 1 인당 월 8,820 원 ( ≒ 6,030 원 * 209 시간 * 0.7%)
- 건강보험은 1 인당 월 40,710 원 ( ≒ 6,030 원 * 209 시간 * 3.23%)
- 국민연금은 1 인당 월 56,710 원 ( ≒ 6,030 원 * 209 시간 * 4.5%)
※ 65 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 · 건강보험료 (49,530 원 ) 만 지원하며 , 60 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 ‧ 산재 ‧ 건강보험료 (60,870 원 ),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 ‧ 국민 ‧ 건강보험료 (106,360 원 ) 만 지원
□ 지원 기간
○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하고 , 지원기간 최초 지원일로부터 4 년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
참여기업 공모
[ 시 ]
⇩
신청 ㆍ 접수 (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 신청기업 → 자치구 ]
⇩
중복지원 등 심사
[ 자치구 ]
⇩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 사업참여기업 ]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 자치구 , 지방고용노동관서 ]
⇩
사업수행 결과 보고
[ 자치구 → 시 → 고용노동부 ]
3. 지원 절차
4. 신청서류 등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 부 ( 서식 3)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 부
-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1 부
-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 부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 부
- 월별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 부
- 급여이체내역서 1 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 1 부
-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게 관한 동의서 1 부
□ 신청기간 : 매월 15 일까지
□ 접수처 : 소재지 관 할 자치구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www.seis.or.kr ) 신청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이 중단될 수도 있음
5. 사업문의
□ 자세한 사업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업 무 담당에 문의
○ 각 자치구 대표전화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권역 지원기관 ( 사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 ☎ 070-7600-0507>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02)3153-8653
중구
취업지원과
02)3396-53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02)2600-6327
성동구
도시재생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622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02)450-7053
금천구
마을자치과
02)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927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02)2094-2233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
02)820-1367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02)2241-3904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7245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02)2091-248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3476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02)2147-2535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02)351-6875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1913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상담 ㆍ 협의는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Ⅲ . 기타사항
1. 2016 년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 ( 회계서류 일체 ) 는 5 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융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0 조 및 제 41 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3.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 2016 년 ( 예비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 ( 고용노동부 , 2016.1) 」 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 2016 년도 서울시 ( 예비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사업 , 사업개발비 , 사회보험료 외 혁신형 사업비 포함 ) 개정 지침 , 시스템 입력 방법 설명회 개최 : 2016.1.22.( 금 ), 13 시 , 서울시청 다목적홀
【 서식 1 】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20 일
( 예비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 ( 휴대폰 )
인증 ( 지정 )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 근로자수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민법상 조합 , □ 주식회사 , □ 유한회사 , □ 합자 조합 , □ 공익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영농 ․ 영어조합법인 , □ 농업 ․ 어업회사법인 , □ 기타 법인 ,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 ( 문화단체 등 )
인증 ( 지정 )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 ㉰ [ ]) □ 혼합형 □ 기타형
주된 목적
기존지원인원
분야
인원
지원기간
~
~
신청분야
분야
인원
활용계획 ( 간략히 )
종전
재정지원
사업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여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 허위 신고시 부정수급 처리 )
부처 ( 자치단체 ) 명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뒷쪽 )
구비서류
1. ( 예비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2. ( 예비 ) 사회적기업 인증서 / 지정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 한 지급여부 ,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참여 제한 대상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 형제 자매 , 직계 존비속 및 그 배 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 존비속 ) 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 리됩니다 .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 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 교육 ② 보건 ③ 사회복지 ④ 환경 ⑤ 문화 ․ 예술 ⑥ 보육 ⑦ 산림 보전 및 관리 ⑧ 가사 간병 ⑨ 문화 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 고용서비스 ⑫ 제조 ⑬ 유통 ⑭ 기타
2) 신청분야
ㅇ 새로운 분야 여부 판단은 ʻʻ 기획 ( 상품기획 ) ․ 인사 ․ 노무 ˮ , ʻʻ 영업 ․ 마케팅 ․ 홍보 ․ 무역 ˮ , ʻʻ 교육 ․ 훈련 ˮ , ʻʻ 회계 ․ 재무 ․ 법무 ˮ , ʻʻ 문화 ․ 예술 ․ 디자인 ․ 영상 ˮ , ʻʻ 정보 ․ 통신 ․ 컴퓨터 ˮ 등 각 그룹 내 분야는 동 일한 분야로 판단
* 위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 ʻ 소분류 ʼ 를 기준으로 판단
3) 최초지원일 *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 모든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 , 전문인력 , 사업개발 , 사회보험료 )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 일자리창출 ʼ 15.6.1./ 전문인력 ʼ 15.8.1/ 사업개발비 ʼ 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 15.6.1 임
4) 지원기간 :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 예비 1 년 , 예비 2 년 , 인증 1 년 , 인증 2 년 , 인증 3 년
6) 중복지원여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 예시 : 고용보험기금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 서식 2 】
( 예비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 법인 또는 단체 연혁
◈ 전문인력 활용 관련
필요성
활용계획
*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인력 분야별로 상세하 게 기재
기대효과
【 서식 3 】
( 앞쪽 )
( ㅇㅇ 년도 ㅇ 월분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 ( 휴대폰 )
인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민법상 조합 , □ 주식회사 , □ 유한회사 , □ 합자조합 ,
□ 공익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 □ 사 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영농 ․ 영어조합법인 , □ 농업 ․ 어업회사법인 , □ 기타 법인 ,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 ( 문화단체 등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 ㉰ [ ])
□ 혼합형 □ 기타형
근로자수
□ 총 유급근로자수 : 명 □ 지원대상 근로자수 : 명
□ 여성근로자수 :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 : 명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구 분
적용대상인원 ( 명 )
지원기간 ( 개월 )
지원금 신청액
실 납부 사회보험료
합 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타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 ( 자치단체 ) 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 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위와 같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뒷쪽 )
구비서류 :
1. 사회적기업 인증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2. 신청 대상기간 임금대장 사본 1 부 3.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 부 4.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 부 ( 최초 신청시 ) 5.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6. 급여이체내역서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사항 포함 )
8.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 한 지급여부 ,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참여 제한 대상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 형제 자매 , 직계 존비속 및 그 배 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 존비속 ) 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 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 교육 ② 보건 ③ 사회복지 ④ 환경 ⑤ 문화 ․ 예술 ⑥ 보육 ⑦ 산림 보전 및 관리 ⑧ 가사 간병 ⑨ 문화 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 고용서비스 ⑫ 제조 ⑬ 유통 ⑭ 기타
2) 최초지원일 * :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 모든 재정지원사업 ( 일자리창출 , 전문인력 , 사업개발 , 사회보험료 )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 일자리창출 ʼ 15.6.1./ 전문인력 ʼ 15.8.1/ 사업개발비 ʼ 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 15.6.1 임
3) 지원기간 :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 예비 1 년 , 예비 2 년 , 인증 1 년 , 인증 2 년 , 인증 3 년
5) 중복지원여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 예시 : 사회보험료지원 ( 두루누리사업 ) 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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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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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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