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및 플랜트등에 급배수.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다른 건설면허에 비하여 겸업비중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나 반도체 관련 업체들, 에어컨 설치 업체에서 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만 1.5억원 준비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부분으로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제반상황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 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 기술자 =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 중 1명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만 인정 됩니다.
나머지 1명은 건축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 주세요. !!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업장과도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 설비 갖추기)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과정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차장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