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59대선 부정선거국민감시단 안내]
아래와 같이 이번 19대선 개표장에서 일반인 개표참관인을 모집합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개표조작 감시를 위해 자유진영 태극기 부대 애국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정창화 대표가 낸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신청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 판결을 지켜본 후, 패소할 경우 59대선 부정선거국민감시단에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을 제출할 예정
보내주시는 1천원 1만원의 작은 정성이지만, 종북좌파 부정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 이 됩니다.
[후원]우리은행 1002-756-892848 (예금주: 최우원/59부정선거국민감시단)
부정선거국민감시단 석종대 올림
중앙선관위 모집 공모 내용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을 공모합니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17. 4. 10. 09시 ~ 4. 14. 18시
신청자격 :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참관인 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
개표참관인 신청하시고 시간 여유 되시는 분은, 신청인원 초과되었을 경우 추첨은 언제 하는지 확인하시어 추첨과정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참관 하게 된 분들은 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참관 요령 등을 전달하겠습니다. 석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