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가량 업무 때문에 무료 구독하던 조선일보를 지난 6월 13일(금) 자로 구독 해지하겠다고 조선일보 강남구 논현동 지국에 전화했습니다. 지국에 계신 분이 무료 구독으로 봐 왔던 신문 대금을 모두 결제해야 한다고 하기에 6월 16일(월)에 영수증 가지고 신문 대금 받으러 저희 회사로 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신문 보겠다고 했을 때 서명한 계약서 등은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6개월 무료 구독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신문 대금 84,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카페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도움말 주시기를 무료구독은 원래 2개월치 까지만 허용된 것이고 그 이후에 무료 구독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들 하시네요. 그런데 저한테 신문 대금 받아간 지국에 계신 분께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저는 신문 본 기간만큼 대금 달라면 그냥 다 줘야 하는 줄 알고 그 자리에 바로 계좌이체했습니다. 더는 조선일보 보고 싶지 않을 까닭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하셨는데, 그냥 귀찮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한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 싶어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포악해지는 조선일보의 횡포를 보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이런 쓰레기 같은 신문에 내 돈 단 1원이라도 보태어 진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게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국에 전화해서 지국 사장님이 이러쿵 저러쿵 잘못했으니 더 가져간 돈을 다시 돌려달라, 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 얄미운 겁니다. 한마디 사전 언급도 없이 무료 구독 기간의 금액을 다 받아가다니요.
그런데 언론노조에서 카페에 제안해 주신 글을 보니 개인이 신고할 경우 공정위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글이 있네요. 저희는 회사명의로 신문을 보긴 했지만 규모가 작은 개인회사라 공정위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절독하고 포상금 받는 것도 무지하게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까지 신고를 해야 겠다고 맘먹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포상금 안받아도 좋으니 조선일보가 큰 벌금이나 망신을 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쎈 거 한방 없을까요??
첫댓글 공정위에 매일 전화하세요. 신고했는데 접수됐느냐. 조사는 언제하느냐. 등등....바로 효과있습니다. 저도 매일 공정위와 통화했더니 이제는 친해져서 .....
하하~~친해졌군요. 계속 전화해야 겠군요.
잘 하셨어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