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학력,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 불가 ㅇ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89.6.6.이후 ~ '06.6.5.이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ㅇ 채용일('24.7.3. 예정)부터 근무지 주소로 출퇴근 가능한 자(숙소제공 불가) ㅇ 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인사요령」 제12조, 공고문 참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에 따라 공민권(公民權)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 병역을 기피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4.5.22.(수) ~ 6.5.(수) 11:00(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ㅇ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지원서 작성 시 복사·붙여넣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ㅇ 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ㅇ 평가방법 : 입사지원 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 충실도, 논리력 등을 평가한 '서류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ㅇ 우대사항 : 하단의 우대내용 및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ㅇ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지원자가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하고 전원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6.14.(금) 예정 다. 면접전형 ㅇ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ㅇ 면접일정 : 2024.6.19.(수) ~ 6.21.(금) 예정 ※ 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ㅇ면접장소 :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ㅇ 평가방법 : 기본인성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한 '면접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ㅇ 우대사항 : 하단의 우대내용 및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ㅇ 합격자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합격자로 선발하고 구분전형별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ㅇ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6.25.(화) 예정 라.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보훈(10%) → 보훈(5%) → 장애인 → 사회적배려 → 한국사능력 → 서류평가점수 고득점자 - 면접전형 : 보훈(10%) → 보훈(5%) → 장애인 → 사회적배려 → 한국사능력 →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 (면접)기본인성 고득점자 → (면접)직무능력 고득점자 → 서류평가점수 고득점자 * 최종순위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보다 자세한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적용가점 5% 또는 10%) ㅇ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적용가점 5%) ㅇ 사회적 배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적용가점 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적용가점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적용가점 5%)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적용가점 5%)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접수마감일기준](적옹가점 5%) ㅇ 한국사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또는 2급) 보유자(서류전형 적용가점 2%) * 가점은 채용공고문 상 '증빙서류 등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력 (가점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 일부라도 미제출 또는 입력내용과 다르거나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입사지원 시 반드시 관련서류 사전 확인 후 입력)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 시 우대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대가점 인정되지 않음(불합격은 아님) * 면접전형의 경우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 처리되어 가점 미적용 ※ 가점 및 우대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