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땅 찾기란?
○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임
■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예) 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서 子와 孫이
있을 때에는 자는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및 장소
○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조회(열람)할 수 있음
○ 이름으로만 찾고자 하는 경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광역시·도청)으로
서류를 우편송부, 해당지역에서 조회(열람)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처리기간은 1 ~ 3일 소요)
■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거주지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됨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으로 조회(열람)
- 서울에 있는 토지는 서울특별시청(토지관리과)에서 처리
- 지방에 있는 토지는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해당지역 도청 및 광역시청에서 처리
■ 기타범위
○ 서울특별시 이외의 사항은 토지가 있다고 추정하는 토지소재 광역시청이나 도청 조상땅 찾기 담당부서로 문의바람
○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
■ 구비서류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조회자료 확인에 도움이 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 과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신분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조상땅찾기 열람청구서 서식
- 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