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 중에 자동차가 있는데 한정승인과 청산이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은 예금 합쳐서 300백 조금 안되고, 아버지가 타시던 2022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이 있습니다.
저당이 잡혀 있구요.
채무는 차량할부대금 그리고 카드대금 합쳐서 대략 1억정도 넘는것 같습니다.
캐피탈측에서 차량을 가지고 갔음 좋겠는데 작년에 사고가 크게 나서 차량을 반납을 해도 4천만원정도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차량정리 청산절차를 모두 해줄 수 있나요?
사실 아시는 변호사님 포함 3군데 정도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한정승인은 해줄 수 있는데 차량 처리 문제와 청산은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다 해결 되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차량정리, 청산절차 모두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이야 뭐 간단한 문제이니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고 다만 차량의 원부 정도는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캐피탈측에서 조건부 인수를 제안한 명확한 이유를 확인해야 할 듯 싶습니다. 올려 주신 글에 큰 사고가 있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차량가액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차량원부를 확인하고 차량정리가 불가 할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답변글 보시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 부탁 드립니다. 원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차량 넘버는 알아야 하니깐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