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정원 외)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총괄표" 참조 ※ 본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정원외로 선발함
2. 지원자격
본 대학교 일반학생 전형 지원자격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가. 농·어촌지역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연속하여 6개학년을 이수한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인 자로서, 그 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사망·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추가제출)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출신고등학교장은 학생의 지원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함
2)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의 농·어촌 거주사실에 변동이 없어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본교 입학 후
고교 졸업일 이후의 본인 및 부모의 초본을 입학관리과로 제출해야 함
나. 농·어촌지역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에 소재하는 초·중·곡등학교를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그 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는
부모의 농·어촌지역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다.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라. 2개 이상의 고등학교(타지역 포함)에 재학한 경우는 해당학교 모두 읍·면 소재 고등학교 이어야 함
마. 부·모 · 지원자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바. 행정구역(읍·면)의 적용 : 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
사. 신활력지역 거주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음
아. 본인 도는 부모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일시적 말소 포함) 에는 지원할 수 없음
3. 전형방법
일반학생① 전형(적성고사)의 전형방법과 동일함
4. 동점자 처리기준
일반학생① 전형(적성고사)의 처리기준과 동일함.
5.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브로슈어) 참조
6. 서류제출
다. 학교생활기록부 1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지원자,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학생,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만 해당됨
※ 학교생활기록부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하지 않음
라. 서류제출방법은 모집요강 브로슈어 참조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또는 제증명서가 허위이거나 지원자격의 미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