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김씨 성균생원공
총회 규약 상정 1건
제6조 자격
본회(종중)의 회원(종원)은 경주김씨 성균생원공 휘 극수 아들 (자)중에
옥당공파(휘 홍기) 주효당파(휘 홍림) 처사공파 (휘 홍거)의 후손으로 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의무
회원은 각호의 의무를 진다.
1항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항 총회 및 이사회 결의상항.
3항 제 부담금 남부.
4항 품위 유지
성균생원공 회장 규약위반 해임 안건 1
2026.1.1.4.총회의서 변호사 선임 할때 회장은 종원150명 앞에서 수석부회장과 합의하여 3000만원 이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총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변호사를 선임
선임료 3000만원 승소시 1억원 100.000.000원에 계약을 하여 문중 규약을 무시 독단적으로 변호사 선임
하였으며 문중의 경제적
정신적으로 종원을 기만하였습니다. 문중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 문중 질서를 파괴한 회장은 자격이 없다
판단하여 총회 해임 안을 상정합니다.회장이라도 규약을 지키지 않은자는 회장 맡을 자격이 없다 할것입니다.
규약을 무시하고 문중 돈을 독단적으로 사용한 회장은 반드시 해임 시켜 문중을 반드시 세워야 할것입니다.
2026.4.26.
성균생원공 수석부회장 김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