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을 계열사 지원에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가 아시아나와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금호아시아나와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 ([단독]공정위, 아시아나 기내식 '부당거래'로 해석, 10월 1일)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총수 일가를 위해 모그룹(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박 전 회장과 함께 그룹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아시아나 측의 소명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아시아나는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도"“최근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수령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