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4-1-9-A. 이 호에서 규정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한 컴퓨터프로그램 중에 저작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 조의 제2항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1986년 구법(1986년)과 함께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2009년 저작권법의 개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다른 저작물과 함께 보호하기로 하여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폐지하였으므로(부칙 §2) 이 조의 제2항도 삭제되었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도 개정에서 제5장의 2로 제101조의 2에서 제101조의 7까지 신설하였음으로, 그 특수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에서 살펴보기로 하며, 여기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범위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종전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예시는 없으나 동법 제3조에 규정된 적용범위의 제1항에 의하면, ① 프로그램언어인데, 이는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하고, ② 규약인데, 이는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며, ③ 해법인데, 이는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명령의 조합방법이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동법 §3)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명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일반 이론에 따라 살펴볼 수밖에 없다.
4-1-9-B. 먼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컴퓨터에 대한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저작물이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언어”라고 하는 일종의 언어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수한 성질이 있는 지적 창작물이므로 어문저작물과는 별개로 예시하여 그 보호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종류에 있어서는 대형 컴퓨터용의 프로그램, 개인 컴퓨터용의 프로그램, 어떤 기계 중에 조립된 프로그램, 혹은 산업용 프로그램에서 게임소프트까지, 또는 원시 프로그램에서 목적 프로그램까지 다양하지만 이들 중에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것이다. 창작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작성하여도 같은 것으로 되는 극히 평범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지시, 명령의 구성방법 등에 작성자의 개성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사법부의 판단도 게임프로그램에 대하여, 원고가 개발⋅공표한 포커 잭은 컴퓨터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가 포커 잭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월드컵을 개발⋅판매함으로써 원고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다. 문제로 되는 것은, 목적 프로그램인데 개인용 프로그램 등에서 원시 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작성하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목적 프로그램(object program)을 작성한 것이면 저작물에 해당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원시 프로그램이 작성되고, 그것이 언어프로세스(processor)로 변환되어 목적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것이므로 목적 프로그램은 원시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목적 프로그램의 복제는 저작권의 침해로 되는 것이다. 또한 목적 프로그램이 ROM 칩(chip)에 고정되어 어떤 기계의 부품으로 조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목적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것이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4-1-9-C. 그리고 넓은 의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는, 프로그램 외에 그 작성과정에서 산출된 시스템 설계서, 플로우차트(flow chart)나 이용자를 위한 매뉴얼(manual) 등이 포함되나, 프로그램 이 외의 것은 일반적으로 언어, 수식, 도표 등으로 표현되고, 사람에게 직접전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언어저작물 또는 도형저작물에는 해당될 수는 있어도 컴퓨터프로그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위에서 말한 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이다.(동법 §3)
또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컴퓨터소프트웨어라는 용어에는 차이가 있으나, 각국의 입법례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이라고 하였고, 프랑스는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다.(프저 §112- 2)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의 기능면을 표현한 용어이며,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말한다면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경우에는(위 2-16-D 참조) 그 프로그램의 설명서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서 독립성이 없어도 데이터를 읽고 다른 프로그램과 협동(協動)함에 의하여 컴퓨터에 대한 지시 명령을 조합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일본판례가 있다. 그러나 ‘철도전기설계 및 설비관리용의 도면작성을 위한 컴퓨터지원설계제도(製圖) 프로그램’에 있어서, ‘전차선--기준선작성 프로그램’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특정 형상(形狀)의 폰드(fond) 또는 세이프(shape)의 정의(定義)에 대한 기술(記述)은 제작자의 선택 폭이 극히 좁아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일본의 판례가 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에 대하여,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여,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략) 다만 복제 또는 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하여 누군가가 프로그램 복제를 하고 그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행위라면,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의 방조범(幇助犯)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