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사랑상조입니다.
가족의 장례를 마친 뒤에는
사망신고와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고인의 유품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던 중
고인 명의의 총기·도검 소지허가증이나
실제 총기, 도검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부모사랑상조에서는
사망자 총기·도검 소지허가증 반납과
유가족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의 총기·도검 소지허가증, 왜 확인해야 할까요?
총기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허가가 필요한 물품으로
고인이 생전에 적법하게
소지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가 가족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가족은 고인의 소지허가 여부와
해당 물품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필요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지허가증만 발견했는지,
실제 총기나 도검도 함께 남아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소지허가증은 어디에 반납하나요?
총기·도검 관련 허가증 반납 업무는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해당 허가관청에서 처리합니다.
정부24에는
'총포·도검·화약류등 허가·면허증 반납 신고'
민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96&HighCtgCD
(총포·도검·화약류등) 허가·면허증 반납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일반적인 허가증 반납 신고는
방문, 우편, 민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의 사망에 따른 정리는
허가 상태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은 먼저
고인의 소지허가를 담당했던
경찰서 총포·화약 담당부서에 연락해
반납 대상과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납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자 명의의 허가증을 정리할 때는
유가족의 관계와 사망 사실을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필요서류를 문의해 주세요.
고인의 총기·도검 소지허가증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방문하는 유가족의 신분증
담당 경찰관이 추가로 안내한 서류
위 서류는 사전 준비를 위한 참고사항이며,
실제 제출서류는 관할 경찰서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총기나 도검이 남아 있다면?
고인의 유품 중 실제 총기나
소지허가 대상 도검을 발견했다면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총기나 도검을 직접 들고
경찰서를 방문하기보다는
먼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
안전한 처리 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특히 총기와 함께 탄약 등이 발견됐다면
함부로 만지거나 작동시키지 말고
주변 사람의 접근을 제한해 주세요.
즉각적인 위험이 있거나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112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물려받거나 판매해도 될까요?
고인이 남긴 총기나 도검을
기념품으로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해당 물품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허가 대상 물품은
새로운 소지자의 허가 요건과
법정 양도·양수 절차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에 임의로 거래하거나
허가 없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소지할 의사가 없더라도
직접 폐기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지 말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지허가증을 찾지 못했다면?
고인이 총기나 도검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허가증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 절차를 미루기보다
관할 경찰서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소지허가 기록과
해당 물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물품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그 사실도 담당 경찰관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총기·도검 소지허가 관련 업무는
일반적인 유품 정리와 달리
안전과 법적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인 명의의 소지허가증이나
실제 총기·도검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보관하거나 처분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에 먼저 문의해 주세요.
부모사랑상조는
소중한 가족과의 이별 이후에도
유가족 여러분이 일상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실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사랑 대표번호▼
1566-0114
▼부모사랑크루즈 대표번호▼
1566-0090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7:00
주말 / 공휴일 (휴무)
▼부모사랑 홈페이지▼
#사망자소지허가증 #총기소지허가증반납 #도검소지허가증 #사망자총기반납 #사망자도검처리 #장례후행정절차 #사망후행정처리 #고인유품정리 #총포도검관리법 #유가족행정절차 #부모사랑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