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저녁 뉴스데스크를 여기선 22일 오전에 시청합니다.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현상을 보도하더군요. 지역공공은행 문제에 천착하던 중에 지방채발행의 요건과 한도가 궁금해서 행안부 홈피에서 찾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하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참조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하는 163쪽짜리 지침이 있더군요.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 이런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친절하게 외환리스크 관리 메뉴얼까지 첨부하였더군요.
또한 이 지침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채무부담 - 예컨데 주민전체와 지자체가 서로 채권채무를 갖기로 약속하면? 지자체가 관내 주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3년간 무이자로 대출하고 주민은 그 돈으로 3년만기 지방채에 투자하여 년2%의 이자수익을 누리는 맞거래.. 당장은 어떠한 실제 자금의 이동도 없으니 금융시장을 교란할 위험도 없습니다.
채권보유자 주민은 이 채권을 정말급할때 비상금으로, 지방세 납부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자체 관내 공공기관들이 협력한다면 큰 돈 아니지만 적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 효과가 나쁘지 않으면 또한번 시행하고.. 3년뒤 제4차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1차분 미리 처분하고 상환불능에 빠진 빚에 충당하는만큼 채권발행량이 줄게되죠. 1인당 75만원씩의 비상금을 갖게되는 샘인데..
이와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자고 어느 지자체가 의결하면 행안부에 사전승인신청 사항일까요 사후보고 사항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