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1-2959호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34-6번지 일원에「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0조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8조, 제21조에 따른 아산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따라 계획 구역 내 포함되는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농지법」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7.
아 산 시 장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대상토지: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34-6번지 외 3필지
나. 해제사유: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 5차 변경(안) 승인 신청에 따른 토지 편입
다. 대상면적: 농업진흥지역 297㎡ → 농업진흥지역밖 297㎡
※ 자세한 토지조서는 아산시 홈페이지(https://www.asan.go.kr/main)고시·공고 참조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1. 9. 27. ~ 10. 11.(14일간)
나. 열람장소: 아산시 허가담당관, 아산시홈페이지(고시공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개발팀)
※ 열람사항: 관련도면 및 토지조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열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아산시 허가담당관 농지전용팀(방문 또는 FAX 041-540-255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허가담당관 농지전용팀(☎041-540-205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