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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변호사님, 교재 414쪽 “예비적병합” 부분입니다.
힘숨찐 추천 0 조회 282 24.03.22 15: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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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2 21:02

    첫댓글 예병으로 청구하였는데, 병합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면 청구는 두개이나, 하나만 판결하고 하나는 판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단순병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단순히 따로따로 분리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이 말이 변론을 분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머 이걸 고민까지...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단문은 한줄까지도 다 하는데, 사례로 나올 부분은 딱 그부분만 하면 됩니다.

    각하인 경우도 주위적 청구를 심판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해야 합니다.

  • 작성자 24.03.22 22: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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