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를 죽인 뺑소니범을 처벌해 주세요
저희 엄마를 죽인 피의자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것과
피의자를 단순과실치사가 아닌 뺑소니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 Y 185회 (엄마의 마지막 30미터, 운전자는 차를 왜 멈추지 않았나)주인공 엄마딸입니다
작년 늦여름에 방영되었던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결과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모르는 분을 위해 간단히 사고 설명부터 드립니다.
엄마는 지하주차장 가는 계단을 가기위해 집에서 나와 걸어가고 계셨고
피의자는 지하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나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엄마를 처음에 머리를 밟고 30미터를 차체에 끼어서 끌려가 몸을 밟은
총 두번이나 사람을 밟고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채 집으로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842754
동영상 첨부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뺑소니가 아닌 단순 과실치사로
4월 15일 첫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요? 사람을 SUV차로 두번이나 밟았는데도 "몰랐다"라는 말한마디로
실형을 선고 받아 마땅한 뺑소니범이 벌금만 되면 되는 단순 과실치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지요.
방송 촬영을 결정하고 난 후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아니 발견하지 않은 CCTV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고 30분뒤 피의자 남편이 차를 두번이나 서성이고 관찰하고 간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CCTV만으로 피의자는 사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설명될거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어느누가 비가 쏟아졌다 그쳤다 하는 밤에 단순히 차를 보러 집에서 나오진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사고는 7월말에 발생하였으나 이 중요한 CCTV는 9월 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나서지 않았으면 찾아내지 않았으면 지워졌을 CCTV이기도 하구요.
과연 경찰이 수사를 할줄 몰라서 안했을까요?
기본적인 뺑소니범은 사고현장에 나타난다는 원칙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브레이크를 두번 밟은건 차가 덜컹거리고 사람을 봤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하셨던 부분
경찰은 브레이크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제가 그 의혹을 증거로 만들기 위해 똑같은 사고현장에서 저희 아파트 주민의 차들이 지나가는것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촬영 결과 아무도 처음 엄마를 치고 밟은 장소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에게 동영상 촬영본을 넘겨드렸으나 그것또한 증거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경찰에서 조사한것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 밖에 되풀이를 하였고
피의자 남편이 차를 내려가서 두번이나 살핀것도, 차가 두번이나 덜컹거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한것도
피의자를 만나보니 정말 모르는거 같았다라는 느낌과 모른다는 말로 단순 과실치사가 되었습니다.
1. 사건 발생후 저희가 처음 주장한건 음주운전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번이나 음주운전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경찰은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2. 피의자와의 첫 대면때 조카라는 분은 조카가 아니라 피의자 자매중 한 사람의 사위였습니다.
그 조카라는 분은 대전에서 상까지 받은 강력계 형사구요.
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바쁜 형사분이 대전에서 수원까지 오셔서 결백을 주장하다니요
3. 또한 첫 목격자이자 신고전화를 한분이 8월 말쯤 찾아와 협박전화를 받았다며 더이상 이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소연과 화를 내고 가셨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목격자의 전화번호를 누가 알고 "정말 봤냐며 어떻게 아냐며 " 따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피의자도 같은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신변위협을 느낀다라며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4. 그리고 한가지 더, 9월 중순쯤 저에게 조사관이 전화를 해서 ***씨를 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씨가 어디에 민원을 넣었다며 아는 분이냐며 물어보았는데요.
처음엔 방송을 본 사람중 한분이 아닐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저희 외사촌언니의 남편분이셨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구요? 민원을 넣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민원사실확인과 이름을 물어본건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분명 형사 조카분은 8월 말 첫만남 때 자기도 이 사고를 며칠전에 알았다고 이모님이 처음부터 말씀해주시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청문관실에 민원을 넣은 결과 대전중부경찰서 형사분과 수원남부경찰서 조사관이 8월초 두번이나 사무실 전화롤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제 이 모든 사고의 조사와 결과가 조작 또는 청탁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사고 이후의 CCTV조사도 목격자와 민원인의 신변보호도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반응이 나온 사실도
피의자의 조카가 형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진실은 은폐되어 지고 가려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피의자에 의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억울한데
엄마를 죽음으로 내몰아 넣은 피의자가
경찰이라는 지인을 이용해 경찰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죄값을 받지도 않게된다는 게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것과
피의자를 단순과실치사가 아닌 뺑소니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냥 단순과실치사로 해결된다면 앞으로의 뺑소니 사건들 모두 모른다라는 말한마디로 벌금형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주십시요. 상식적으로 사람을 두번이나 차로 밟아 놓고 모를수는 없습니다....
http://cierta.blog.me/4019810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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