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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월 광주와 관련한 당시 정상적이어야할 지휘체계
최규하 대통령 → 신현확 국무총리 → 이희성계엄사령관→진종채2군사령관→윤흥정전교사령관(22일 오전10 시 이전)ㆍ소준열전교사령관(22일 오전10시 이후)→정웅31사단장→3, 7, 11공수여단장
그럼 지휘체계의 꼭대기인 최규하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군이 광주에서 실수한 것은 가슴 아픈 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정치 도의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결심했으니 차후로는 이 문제를 재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실수했다는 점을 지적할 때에 가슴 아픈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도의상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조선일보 1996년 8월 20일 6면. " 광주진압땐 군이 실수…가슴아픈 일"; 최규하대통령 하야직전 미공개 육성테이프 발견 월간조선9월호; ]
그럼 신현확 국무총리는 어떤 발언을 하셨을까?
저는 당시가 비상계엄 하이기는 하였지만 군을 시위진압에 투입할 경우 시위대와 군의 충돌로 불행 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되어 군의 투입을 극구 반대하였으며, 군은 국방에만 전념토록 하고 경찰만으로 시위진압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2.12, 5.18 재수사 검찰기록. 진술자:신현확 진술일자:1995년 12월16일 담당검사:서울지검 채동욱 ]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발언은 또 어떨까?
광주사태의 직접원인중의 하나가 계엄군의 과잉진압이었다.[동아일보 1988년 2월 9일. 광주사태 군 과잉진압 탓. 80년 5월 광주사태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씨는 [광주사태의 직접원인중의 하나가 계엄군의 과잉진압이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상 당시 지휘체계의 최고위에 있던 3인의 발언이었다. 대통령, 국무총리, 계엄사령관이 실수였고, 군 투입을 반대했으며, 과잉진압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역사학도를 위시한 전사모 꼴통들은 박박 우겨대면서 5.18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을까? 더욱 재미있는 것은 전두환의 주장과 위 지휘체계에 따르면 전두환은 광주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그 지휘체계가 2중이었다는게 문제의 핵심인 것이고. 당연히 전두환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저 전두환의 주장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사모 꼴통들이 앞다투어 5.18에 개거품을 무는 것은 역시 방귀 뀐 놈이 성내고,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그런 것인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만 다시 글을 이어 가보려 한다.
이제 21일 도청앞에서 발포했던 11공수 최일선 지휘관들의 발언을 들어보자. 다음은 당시 11공수 대대장들의 발언이다. (11공수 대대장들이 발포 사실을 증언하였으니 이조차 아예 없었다고 주장은 삼가하시라)[동아일보 1996년 5월 22일 "발포 상부보고 전혀 안했다. 광주 공수부대 지휘관들의 5.18 검찰 수사기록 진술"]
안부웅 당시 11공수61대대장
당시 광주시민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게릴라전을 전문으로 심한 훈련을 받아온 공수부대를 진압부대로 사용한 것은 군수뇌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시위진압을 하 면서 서로 형님 아우하며 친족처럼 지내는 광주시민의 정서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경우와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휘부에서는 현지 사정을 무시한 채 전년도의 부마사태 진압 사례만 생각하고 그저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되면 사태가 가라앉을 줄 알고 안이하게 생각 하고 병력부터 출동시킨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원 당시 11공수62대대장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은 저를 비롯해 그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모든 진압군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하등의 정치적 의도가 없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진압임무를 어쩔 수 없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광주사태의 피해자이기도 합 니다. 12ㆍ12사건 이후의 상황을 종합해 생각해 보면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그토록 강경일변도의 진압작전을 전개토록 했던 것은 신군부핵심세력들이 자신들의 정권찬탈기도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었던 광주사태를 저희와 같은 공수여단을 이용해 신속히 평정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임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창구 당시 11공수63대대장
시위진압에 특수훈련을 받은 공수부대원을 투입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 득이한 경우라도 일반부대면 몰라도 특수부대요원을 시위진압에 활용한다는 작전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위 정치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 때문에 저를 비롯하여 광주시민들은 같은 피해자입니다.
솔직히 공수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군대라는 곳이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조직체인데 밀어붙이는 윗대가리 꼴통들이 잘못이겠죠. 그건 그렇고 역시 일선 대대장들도 군 투입 자체가 잘못되었다. 광주문제의 책임은 진압군에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제 좀 복잡하고 지루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첨예한 쟁점이 되는 시민군이 먼저 총을 쐈냐. 공수가 먼저 쏘았냐. 발포 책임자는 누구이냐 등등 길고 긴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아무도 발포를 명령하지 않았다 ?
발포명령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증언을 한 사람은 11공수 여단장 최웅 준장과 31사단장 정웅 소장, 전남북계엄분소장이자 전투교육사령관 윤흥정중장, 그리고 [공식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던] 특전사령관 정호용 소장이다.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예하 대대장들이 도청 앞 발포전부터 벌써 실탄을 달라고 했지만 절대 발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21일 아침부터 우리는 윤홍정 장군에게 강력하게 철수를 요구했다. 31사단장과는 접촉이 없었고 당시 전교사 사령관에게 한 단계 높여 가지고, 31사단장을 거쳐서 올라가는 시간적인 어려움보다는 상황이 너무 급히 돌아가고 하니까 부하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하겠고, 불필요한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병력을 빼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로 한단계 높여서 결심권자에게 요청을 하였다."(1988년 12월 21일 광주특위 제21차 회의 청문회에서의 최웅 증언)
"20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는 이미 31사단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19일 23시에 예하 공수부대에 무혈진압 명령을 내렸지만 20일 오후부터 이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다. 21일 발포 시에도 발포명령을 내려 달라는 건의를 받지 못했으며, 발포 이후에도 그러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같은 청문회에서의 정웅 증언)
"공수부대는 철수를 건의할 부대가 아니며 철수를 건의한 적도 없다. 물론 발포 건의도 전혀 받은 일이 없고 발포한 사실에 대해 사후에도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 그리고 발포를 건의하려면 당연히 31사단장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나는 20일 밤 12시경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공수부대의 철수를 건의하고 승인을 받았다. 공수부대를 철수시킬 예정인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발포까지 하면서 시위대를 막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1988년 12월8일 광주특위 제17차 회의 청문회에서의 윤흥정 증언)
세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발포를 건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 역시 없다. 일견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발포여부를 묻는 급전이 날아들었다.
"사태가 악화되자 발포 여부를 묻는 급전이 날아와서 나는 지휘 계통 안에 서있지 않았지만 절대 발포불가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월간경향」 89년 5월호에 이태원 기자가 쓴 인터뷰기사 「정호용, 광주사태 책임을 밝히다」에 나온 말이다. 정호용 소장은 광주항쟁 기간동안 거의 매일 헬기로 서울과 광주를 오가면서 상황을 살피고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대책을 논의했으며, 휘하 3개 공수여단의 지휘소를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그런데 유독 21일만은 광주에 가지 않았노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서울에 앉아서 이같은 급전을 받고 「발포불가」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호용씨의 「발포불가」 명령은 사실인가. 발포명령을 내렸건 발포불가명령을 내렸건 이것은 결코 발포명령이 정상적인 보고-명령 계통에 의해 하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육군본부의 교범 [폭동진압작전]에는 군의 발포 요건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발포권(자위권)은 진압작전 책임지휘관인 위수사령관에게 있다.(이 사건에서 위수사령관은 전교사령관) 그리고 발포권한을 가진 지휘관은 발포명령을 하달하기 전에 민간당국과 협의하지만 발포명령에 대한 책임은 전가할 수 없다. ~~ 발포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먼저 발포한다는 것을 군중에게 경고하고 실탄사격 전에 반드시 공포사격을 실시한다.
그리고 사격은 지휘자(관)에 의하여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사태수습이 도저히 곤란할 시는 지휘관의 상황판단에 의거, 일제사격을 실시하되 발포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에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신군부는 이같은 교리를 잘 알고 있었다. 도청 앞 발포의 주역인 11공수여단은 80년 4월의 [사북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준비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이때 사북의 광산노동자들은 비록 무장하지는 않았지만 동원탄좌 직장예비군 무기고를 점거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부는 작전명령서에서 총포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했다.
"총포의 사용은 여하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군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지역사령관의 명에 의거 사용하라"(육군본부, [육군 참고자료지], 작전명령 및 지시철)
그런데 똑같은 11여단이 광주에서는 2군 사령관의 사전승인이나 지역사령관인 윤흥정 전교사령관의 명을 받기는 커녕 발포를 건의하지도 않은 채 집단발포를 자행하여 엄청난 인명을 살상했으며 사후에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의 발포는 31사단장 정웅소장과 전교사령관 윤흥정중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지휘계통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불법적인」것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부대임을 자랑하는 공수부대 지휘관들은 작전지휘권을 가진 현지사령관이 아니라 {지휘계통 안에 서 있지 않은} 특전사령관에게 발포 여부를 묻는 급전을 보냈다. 또 정호용 소장은 『현지 지휘계통에 건의하라』는 합당한 대답 대신 발포불가 명령』을 내렸다. 그가 만약 발포불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 발포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소위 「자위권」의 허구성
발포 경위와 명령자를 밝히지 않기 위해 당시의 군지휘관들은 소위 자위권 발동이라는 논리를 동원했다. 그들은 학살의 책임을 도청 현장에 있던 익명의 공수부대 장병들에게 떠넘겨버렸다. 아무도 발포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위수령과 군인복무규율에 의거하여 장병들이 각자 「알아서」 총을 쏘았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군인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각자가 알아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자위권의 행사는 폭행을 받아 자위상 부득이 할 때, 다중의 난동시 병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진압이 어려울 때, 신체·생명, 또는 토지 기타 물건을 방어할 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수령 15조와 신체·생명, 또는 재산 보호에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폭행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 할 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군인복무규율 123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말은 얼마만큼의 진실을 담고 있는가?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들먹인 위수령과 군인복무규율 그 자체가 이 의문에 대답한다.
위수령 제1조(목적)에는 『육군부대가 영구히 한 지구에 주둔해서 그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수부대는 광주에 영구히 주둔하는 위수부대가 아니며 도청 역시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이 아니다. 만약 전교사나 31사단이 상무대를 방어하기 위해 자위권을 발동했다면 모를까, 위수령 제15조는 원천적으로 공수부대에 적용될 수 없는 성질의 법률조항인 것이다.
또 군인복무규율 제123조는 보초(초병)의 무기사용에 관한 규정이다. 공수부대가 보초를 서기 위해서 광주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 도청 앞의 집단발포 역시 초병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결코 아니었다. 더욱이 발포대상이 교전 중인 적이나 후방에 침투한 공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군인복무규율을 들어 집단발포를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의 넌센스에 불과한 것이다.
누가 먼저 총을 쏘았나
80년 당시 신군부와 공수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전두환정권은 자위권 발동이라는 이름 아래 당시의 상황을 왜곡조작했다. 마치 광주 시민들이 공수부대에 먼저 총을 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청문회에서 보다 그럴듯해 보이고 세련된 모범답안을 새로 만들어 제시했다. 11여단장 최웅준장과 61대대장 안부웅중령, 그리고 35대대장 김일옥중령 등 공수부대 지휘관들의 증언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21일 오후 1시가 조금 못돼 장갑차의 돌진과 함께 시위대가 사격을 가하는 총성을 들었다. 도청 앞 분수대까지 몰린 병력들은 수십만 시민들과 차량 공격에 위기감을 느꼈다. 4개 대대장이 즉각 모여서 논의한 결과 상부에 발포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절대로 발포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때 31사단 경계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해 헬기 한대가 도청 앞 광장에 내려 앉아 31사단 병력을 싣고 이륙하였다.
그 직후 누가 31사단 철수 병력들로부터 얻어왔다며 약 1600발의 실탄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실탄을 장교들에게만 10발씩 분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돌진하였다. 그때 갑자기 먼저 실탄을 받은 장교가 이 버스에 가격을 가해 버스의 돌진을 저지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돌진하여 발포를 하였다. 이러한 발포는 본능적이고 조건반사적인 정당방위 차원의 발포였다. 그 때 시위진압 시에는 실탄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으며, 쏘고 싶어도 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31사단 경계병력들이 철수하면서 넘기고 간 실탄 덕택에 다행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모범답안의 요지는 ①시위대가 먼저 발포를 시작했기 때문에 ② 31사단 병력에게서 인계받은 실탄으로 자위를 위해 발포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①은 발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고 ②는 발포 책임의 일부를 31사단장 정웅소장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주장이 과연 진실인가를 따져보기로 하자.
시위대는 언제 총을 들었나 ?
우선 시위대가 선제발포를 하려면 총과 실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군경의 무기고에서 밖에 나을 수 없다. 따라서 시위대의 무장 시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증거는 군경 무기고가 시위대의 손에 들어가고 무기가 탈취된 사실을 기록한 군의 자료일 것이다.
5월20일에 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한 기록은 전혀 없다. 「전교사 작전상황일지」에 21일 새벽 2시 세무서 예비군 무기고에서 칼빈 17정을 탈취당한 기록이 나오지만 「2군 계엄상황일지」에 {실탄은 31사단에 보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단지 [빈 총」을 들고 있었을 뿐이다.
'21일 11시 폭도들이 M16 1정을 휴대하고 광주교도소에 도착'했다는 [2군 계엄상황일지]기록은 전교사 등 일선부대의 자료에 그 무기가 탈취당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윤흥정, 정웅 등 현지부대 지휘관들도 이런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한 만큼 신빙성이 없다. 「특전사 전투상보」에는 '21일 07:00∼13:00 폭도, 무기로 계엄군 위협', '야간에 경찰 및 예비군 무기고 공격하여 탈취한 소총과 탄약을 휴대하고 계엄군 위협', '13:00부터 폭도들은 소총사격 가하여 계엄군 공격, 많은 부상자를 냈다'는 대목이 있고 「2군 계엄상황일지」에도 '13 : 30 도청 앞 계엄군 중사, 폭도가 발사한 총맞아 절명'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러나 21일 오후 1시 이전에 광주 일원의 파출소나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과 탄약을 탈취당한 기록이 없고, 군의 사상자 관련서류에도 21일 오후 도청 앞에서 총상을 입은 사람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위 문서들의 기록은 발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 조작된 것이거나 착오에 의한 잘못으로 될 수밖에 없다.
육군본부가 81년도에 각부대의 상황일지를 종합하여 만든 「소요진압과 그 교훈」은 군의 자료 가운데 당시 상황을 가장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던 시위대가 총과 실탄을 함께 탈취한 최초의 사례는 {5월21일 14:30경 나주경찰서 삼포지서, 영광파출소, 금성파출소, 무안파출소 등의 예비군 무기고 피탈}과 {15 : 50경 화순파출소 무기 피탈} 등이다. 화순파출소 무기가 13:35에 탈취당했다고 기록한「전교사 상황일지」를 사실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집단발포가 자행된 21일 오후 1시 이전에는 도청 앞 시위 군중은 공수부대에 발포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셈이다. 공수부대 지휘관들은 청문회에서 발포시각을 21일 오후 1시30분경 이후로 늦추어 증언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시민들이 선제발포했다고 강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교병원 등에서 응급처지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는 1시 10분경부터 이미 수많은 총상 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따라서 발포시간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모두 고의적인 위증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공수부대는 시민들의 선제발포에 대한 정당방위로 집단발포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시민들은 21일 오후 1시에는 실탄이든 총을 보유하지 않았다.
실탄은 어디에서 나왔나
공수부대가 발사한 실탄은 31사단 병력에게서 인계받은 것이 아니다. 우선 동아일보 광주 주재기자였던 김영택 씨의 증언을 보자.
{도청 3층 복도에서 장형태 전남도지사와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오전 10시10분 경 분수대 앞에서 공수부대 병력에게 실탄이 분배되고 있었다. 시위대의 장갑차가 공수부대의 저지선을 향해 돌진한 시간은 오후 1시가 조금 못된 상황이고, 공수부대가 총격을 가했다는 시위차량이 돌진한 것은 그 바로 뒤인 12시58분 경이었다. 그 직후인 정각 오후 1시에 갑자기 애국가가 흘러나오며 집단발포가 시작되었다}(1988년 1월16일 광주특위 제25차 회의청문회에서의 김영택 증언)
실탄이 배급된 것은 21일 오전이었다. 장갑차가 돌진한 순간에서 발포가 시작된 시점까지는 불과 5분도 못되는 짧은 시간이었다. 시위대의 차량이 돌진하는 상황에서 도청 앞에 헬기가 착륙하여 31사단 병력을 실어갔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더욱이 그런 상황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실탄을 인계받아 분배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정웅소장은 그 시각 도청에는 31사단 병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실탄의 출처가 중요한 것은 실탄 배급망을 따라 발포명령이 함께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간조선} 1988년 7월호에 조갑제 기자가 쓴 [공수부대의 광주사태]에 이와 관련된 주목할만한 인터뷰가 있었다. 공수부대의 「어느 대대장」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다.
『우리 대대는 실탄을 갖고 있지 않았다. 대대장이 갖고 다니는 경계용 실탄조차 조선대학에 두고 나왔었다. 오후 2시쯤 31사단 헬기가 도청에 내렸을 때 경계용 실탄을 갖고 왔었다.(조선대에 두고온 경계용 실탄을 31사 헬?璲? 가져다 준 것 뿐임 말장난 삼가할 것) 이 것을 수령했었다. 오후에 발포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도청 근처 빌딩 위에 공수대원들이 올라가 아래를 향해 사격한 것도 엄호용이었다. 그때 수십만 군중을 향해 본격적으로 쐈다면 그 정도만 죽었겠는가? 21일 오후에 공수부대는 일부 대대에서 경계용 실탄으로 대처한 것이고 본격적으로 전투용 실탄을 공급받은 것은 광주에서 철수한 뒤인 22일이었다}
「오후 2시쯤」이라는 시간만 빼면 이 증언은 많은 부분 진실을 담고 있다. 조선대에 있던 경계용 실탄을 헬기로 싣고 온 것, 도청근처 빌딩 옥상에서 시위군중을 저격한 것은 사실과 부합한다. 단, 경계용 실탄과 전투용 실탄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살상용 실탄이지만 분류만 그렇게 되어있을 뿐이고 실탄을 배급받은 시각은 오전 10시경이다. 공수부대 지휘관들이 구태여 31사단 실탄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실탄이 배급된 계통을 따라 발포명령이 내려갔을 개연성을 의식, 정웅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또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은 장본인이 다름아닌 11공수여단 61대대장 안부응중령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던 중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에 시달린 나머지 얼떨결에 조갑제 기자와 인터뷰한 어느 대대장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시인해버리고 말았다.
발포명령자는 신군부의 핵심 ?
이제 결론을 말할 때가 왔다. 최웅, 안부웅 등 발포현장의 공수부대 지휘관들은 어디엔가 발포를 허용해달라고 건의를 했다. 그러나 공식지휘계통에 있었던 정웅, 윤흥정 등 현지사령관들은 전혀 그러한 건의를 받지 않았다. 반면 지휘계통 밖에 있던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엉뚱하게도 발포 여부를 묻는 급전을 받았다. 그는 거의 매일 서울과 광주를 헬기로 오가면서 진압대책을 숙의했다. 그러나 스스로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명령에 따라 진압작전을 수행한 일반 장병들이 이 엄청난 범죄행위의 책임을 나누어 맡아야 한다는 말인가?
군의 문서에 의하면 5월20일 밤 11시20분 2군사령부는 전교사에 『실탄통제, 발포불가』를 명시한 추가작전지시를 내렸다. 전교사는 이 지시를 예하 31사단에 즉각 전달했다. 그리고 31사단은 배속부대인 3개 공수여단과 전남일원의 예하부대에 똑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그러니까 20일 밤 이후에는 발포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셈이다.
이 지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최초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21일 오전의 계엄사 대책회의였다. 이날의 대책회의는 공수부대의 외곽 재배치 등 더욱 강력한 「폭도소탕작전」에 대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면서 「자위권 발동」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대책회의의 결정사항일 뿐 광주에서 시위진압작전을 벌이던 일선부대에 실제로 하달되지는 않았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군의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한 21일 오후 7시30분 이전에 자위권 발동 지시가 전교사와 31사단에 하달된 기록은 군의 문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군의 기록에 의하면 2군사령부가 전교사에 자위권 발동을 허락한 것은 21일 밤 8시30분이며, 공수부대의 뒤를 이어 광주에 투입된 20사단 역시 밤 9시경에야 전교사로부터 자위권 발동지시를 전달받았다. 11,7,3여단 등 공수부대는 공식적으로는 21일 오후 4시까지 31사단에 배속되어 있었고 이후에는 전교사에 배속되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지휘계통에 따를 경우 공수부대가 전교사보다 먼저 이 같은 지시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11여단은 21일 오후 1시에 이미 대규모의 발포를 자행하여 도청 부근에서 최소한 54명의 민간인을 사살하고 수 백 명에게 총상을 입혔다. 또 [특전사 전투상보」에 의하면 7여단이 [방어를 위한 발포 허용』지시를 접수한 것은 전교사보다 2시간30분이나 빠른 오후 6시로 기록되어 있다.
학살의 주범들은 광주항쟁 이후 발포명령의 결정과 전달경위에 대한 기록을 모두 없애버렸다. 이 글에서 인용한 군의 자료들은 육군본부의 軍史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어렵게 찾아낸 개괄적 자료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의 편린들을 조각조각 맞추어봄으로써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매우 개연성 높은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2·12와 5·17쿠데타를 감행한 신군부의 핵심분자들은 공수부대가 수세에 몰리기 시작한 5월21일 오전 시민들에게 발포하기로 결정했다. 안부웅중령 등 공수부대 대대장들의 발포건의는 정웅 31사단장-윤흥정 전교사령관-2군-육군본부의 공식지휘계통이 아니라 11여단장 최웅준장-특전사령관 정호용소장-신군부의 핵심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자위권 발동이라는 공식발포명령이 계엄사령부-2군사령부-전교사-31사단의 공식지휘계통을 따라 내려가기 훨씬 전에 신군부의 핵심-정호용특전사령관-최웅 11여단장을 통해 도청 앞 공수부대에 내려졌다.
가짜 역사학도,순경 45명을 인질로 납치하여 묶어놓고 각목으로 때린것은 없었다고 내가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또 이러시네..지난번 내가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릴까요?
아니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자고 역사학도야. 순경이 인질로 잡혀있는데 그 상황을 경찰이 더 잘 알까. 광주시 당국이 더 잘 알까? 경찰은 가만히 있는데 광주시 당국이 요청을 해? 있다면 광주시 당국 누가 요청을 했는데? 위에 내 댓글에도 전남도경국장, 광주경찰서장은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신문기사 인용해서 자료 제시해 놨다.
이준형/ 계엄군의 주장이라니요? 여기서 왜 계엄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광주경찰은 광주향토사단에 치안유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광주향토사단이라고 하면 될 것을 여기서 왜 계엄군이 언급되는지요? 10.26비상계엄 후에는 모든 군인이 계엄군입니다. 만약 지바고님이 환자에게 처방내렸을 때 지바고님이 처방내렸다고 말하면 되는 것을 대한민국 의사 혹은 한국의학협회가 처방내렸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光州경찰서장 尹형용씨(67)가 어떤 표현으로 광주향토사단에 치안유지 협조를 요청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안유지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치안유지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고, 그 사실은 정웅 소장에게 물어 보아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4.19때도 내무부장관 이하 경찰 간부들이 총살형당하였기 때문에 1995~96년에는 칼자루 쥔 쪽에서 회유하는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光州경찰서장 尹형용씨(67)가 軍 부대 투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기자들 증인이 있어요. 무장폭도들이 전남도청을 점령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광주경찰이 광주향토사단 및 그 예하 공수부대에 도청기밀서류를 경찰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까지 도청을 사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자들이 취재하였어요.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5월 21일 공수부대가 퇴각하기 전까지 광주경찰 헬기들이 도청에 있는 도청기밀서류들을 계속 안전한 곳으로 나르고 있었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민군이라 불리는 무장단체가 전남도청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광주경찰이 도청기밀서류를 안전한 곳으로 수송할 시간을 1분이라도 더 벌기 위해 광주향토사단과 그 예하 공수부대에 도청을 사수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사수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요? 그 사실을 어떻게 부정한다는 말입니까?
자꾸 내 댓글 안 읽고 댓글 달래? 바로 위에 니 댓글 다시 읽어봐라. 내 글 어디에 계엄군의 주장이란 단어가 나오니? 도대체 너 정신질환 있는거야? 노파심에 다시 말하는데 니가 나보고 내가 댓글 내용을 삭제했네 어쩌네 헛소리할까봐. 댓글옆에 시간 표시 되있거든요. 내가 니 글을 읽고 댓글을 고쳤네 어쨌네 하는 헛소리는 하지 말아주길 바래. 진짜 궁금해서 말하는데 도대체 계엄군의 주장이란 단어는 어디서 본거야? 그리고 나에게 글을 써놓고 지바고님을 왜 찾아?
바로 위에 있는 내 댓글도 똑바로 못 읽는 너의 정신상태가 심각하게 염려된다만 다시한번 말한다. 주구장창 말하고 있다만 광주경찰서장 윤형용씨가 31사단에 치안유지 협조 요청이든 뭐든 한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니가 왜 했다고 자꾸 했다고 우기는 거야? 니가 윤형용이야? 또 정웅 소장에게 물어봐도 확인할 수 있다니 정웅 소장은 단 한번도 경찰의 군부대 투입 요청을 들었다고 말한적이 없는데 넌 도대체 누구한테 들었니? 또 기자들이 증인이라면 나같이 언론보도를 가져와 보란 말이다. 소설만 주구장창 써대고 근거란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않니 니가 보기에도?
이준형님, 도경 및 光州경찰서장 尹형용씨가 군 병력을 요청하는 장면이 당시 취재기자 메모에도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5월 21일에도 두차례 군 병력을 요청하였는데, 그 중 한 예를 여기 인용해 드립니다: <<우선 윤병룡 서장은 각과의 기밀문서를 챙기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회의는 [적절한 시기에 철수해야 된다. 군병력을 요청하자]는 등 서로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서장은 회의 도중 전화로 도경에 현재의 상황을 보고하고 1개소대의 군병력을 요청했다. 여의치 않은 듯 서장의 표정이 무거웠다. 당시 서에는 지원 나온 전투경찰요원과 경찰관등 1백여 명이 있는 것 같았다.
아니 그러니까 당시 취재기자 메모를 제시하라고. 어디에 그런게 있다 근거를 가지고 쳐 말하라고 골백번을 더 말해야 되니? 그리고 윤형용씨가 그런 적이 없다는데 니가 왜 있다는거야? 진짜 제대로 미친 척 하는거야?
5시쯤 한 경찰 간부가 우리 팀에게 다가와 [신변을 보호할 수 없으니 피신해 달라]고 일러줬다. 총소리는 산발적으로 계속됐다. 우리 팀은 경찰서를 나와 동명동 D여관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서에서 외곽으로 빠져 나오자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지프와 트럭에 카빈 등으로 완전 무장한 청년들이 거리와 골목을 누볐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린 듯 말을 잃었다.>> 이렇듯, 尹형용 서장이 군 병력을 요청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경찰이 시민군에게 궤멸당해 있었던 것입니다. 시위 진압을 하여야 할 경찰이 속히 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탈출하지 못하면
소설은 니 일기장에 쓰도록
시민군 총에 죽임을 당할 공포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시민 역시 518무장폭도들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도경과 도청의 요청으로 아침부터 도청을 사수하던 군인들도 더 이상 버티다가는 모두 시민군 기관총에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여 광주향토사단에 계속 구조를 요청했으나, 헬기로 병력을 탈출하는 길마저 시민군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시민군이 맹렬히 사격하는 도로상에서 시민군 총탄을 무수히 몸에 맞으며 퇴각하여야 했던 것이요, 도청 직원들도 경찰 병력도 공포에 질려 사지에서 벗어나려 안간 힘을 썼으며, 그 와중에서 군 병력을 요청하는 장면이 기자의 눈에 분명하게 목격되었습니다.
그 기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니까. 근거를 쳐 제시하란 말이다. 그 기자가 너냐?
조선일보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 누구이며 그 관련기사가 몇월몇일자에 나와 있는지 쳐 대라고. 너 바보야?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13793&logId=461136&menuId=81028&from=19000101&to=29991231&listType=2&startPage=1&startLogId=999999999&curPage=1
역사학도야 니가 제시한 자료에 가서 글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단다. "우선 윤병룡 서장(광주경찰서장)은 각과의 기밀문서를 챙기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회의는 [적절한 시기에 철수해야 된다. 군병력을 요청하자]는 등 서로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역사학도야 넌 글을 못 읽어? 군병력을 요청하자는 의견이 있긴 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구나. 이 글 어디에 광주경찰서장이 군병력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니? 그러니 이제 제발 광주경찰서장이 군병력 투입을 요구했다는 개소리는 그만해주라.
역사학도야 위에 니가 쳐 한 말이다. "光州경찰서장 尹형용씨가 군 병력을 요청하는 장면이 당시 취재기자 메모에도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니가 제시한 글 어디에 윤형용씨가 군투입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니? 또한 글을 읽어보면 5월 21일 상황에 대한 글이로구나. 20일 이미 11공수가 투입된 상황이란 것은 알지? 그러니까 경찰이 요청해서 군투입을 했다는 개소리는 제발 고만 쳐 해라.
만약 시력이 안 좋아서 못 보신 것이라면 여기 인용해 드립니다: <윤서장은 회의 도중 전화로 도경에 현재의 상황을 보고하고 1개소대의 군병력을 요청했다.> 광주경찰서장이 도경에 군병력을 요청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난 이래 광주향토사단은 광주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병력 지원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22일부터는 폭동 진압 책임을 계엄사가 뒤집어쓰게 되었지만, 21일까지는 폭동 진압의 주체가 광주시 당국과 광주향토사단이었으며, 광주향토사단은 도경이 요구하는만큼 각 경찰서에 병력을 지원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야말로 시력 뿐 아니라 이해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 니가 인용한 글에 말이다 광주서장이 회의를 한 것은 5.21일 오후 4시 25분 상황이란다. 그리고 니가 이 까페 "광주사태의 진실탐구 마당"에 직접 퍼담아온 글 중에 이런게 있어요. 제목이 "3공수여단 15대대장의 5·18 체험기"라는 건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5월20일 광주로의 출동명령이 떨어졌다." 5월 20일 이미 광주에 도착한 3공수여단은 그럼 5.21일 광주서장이 요청할 줄 알고 미리 출동해 있었단 말이냐? 또한 1개 소대를 요청했는데 1개의 공수여단이 전체가 왔다는 것이냐?
역사학도야 넌 쥐새끼 처럼 자꾸 논의의 핵심을 바꾸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만 공수부대는 이미 21일 이전 광주에 다 와 있는 상태였단 말이다. 경찰의 출동요청을 받고 온 것이 아니고 말이다. 그리고 너도 눈이 있고, 머리란 것이 있다면 광주경찰서 회의에서 군투입에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말하고 다시 서장이 군투입을 요청했다는 말에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또한 그런 요청을 했는지는 서장 본인이 더 잘 알지 않겠니? 서장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는데 자꾸 뭔 개소리를 하고자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구나.
해방구 설치에는 공산당 정부 영토 선언의 의미가 있으며, 518무장단체는 해방구를 설치할 목적으로 도청 점령 계획을 세웠는데, 518무장단체가 도청 점령 계획을 세운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는지요.
가지가지 한다. 미쳐도 곱게 미쳐라.
518무장단체가 도청 점령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도 모르시는군요. 그럼 518무장단체가 도청을 점령한 이유는 아시는가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다. 넌 이런 걸 어디서 배운거야? 니가 역사학도라니까 어느 대학 어느 교수님 밑에서 역사를 배웠는지 좀 밝혀봐라. 내 그 교수님에게 김대령이란 학생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구나. 아니면 그냥 니 혼자 독학으로 상상을 쳐 해가며 역사를 배운거니?
518무장단체가 5월 21일 전남도청을 점령한 이유에 대해서 님은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셨는지 먼저 말해 주셨으면.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아니냐? 다시 말한다만 말장난 걸려고 하지말고 내 질문에 먼저 대답을 쳐 하길 바란다.
저는 김대중이 직선제 개헌 반대 시위 선동하며 유언비어 퍼뜨려 김대중 내란을 일으키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증인입니다. 님은 17대 대선을 역사 교수한테 배웠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님이 17대 대선을 목격한 이상으로 광주사태는 제가 느끼고 걱정하고 경험하였던 사건입니다. 386이 치매환자인척 하고 광주사태에 대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기에 저라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나서야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니 글 그대로 이해하자면 니 말은 니가 5.18을 경험했다는 것이구나. 니가 광주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싶은거니? 나는 이 까페 어떤 글에서도 니가 5.18 당시 광주에 있었다는 말은 보지를 못했구나. 한방 썼다던 니 친구들이 광주를 왔다갔다 했다는 헛소리는 들어봤어도 말이다. 5.18 당시 광주에 없었다면 느끼고, 걱정하고, 경험했다던 니 말은 개소리가 되겠구나. 그렇지? 당시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뭘 경험했다는 것이냐? 지바고란 대화명 쓰시는 분은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을 하셨다더구나. 그런데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과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의 말 중 어떤게 더 신빙성이 있을까?
또한 니 말대로 니가 시대의 증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럼 시대의 증인이 아니냐? 96년도에 아주 잠시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 있긴 했다만 그것을 빼면 온전히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나 역시 시대의 증인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증인의 말이 서로 완전히 다르구나. 그렇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증인의 적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겠구나. 넌 이미 내 글에서 밝혔다시피 많은 거짓말을 해대고 있으니 증인 실격이로구나. 그러니 진실을 증언한다는 헛소리는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광주사태의 본질은 전국적 민중봉기 일으켜 최규하 대통령 강제로 하야시키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려 했던 김대중 내란입니다. 518측에서도 518에 뿌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뿌리는 전국적인 것입니다. 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자랐다고 하셨는데 광주사태 이전에 국민이 전두환이란 이름 석자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분명히 김대중의 전국적 민중봉기의 칼은 최규하 대통령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은 그 시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 하였고,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이 운동권에 어떤 지령을 내려 어떤 방법으로 시위를 선동하였는지 쭉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대놓고 미친 척을 하는구나 5.18 이전에 국민들이 전두환 이름 석자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니 개소리는 내가 주구장창 신문기사 인용해 가며 이야기를 하고 또 했다. 역사학도 니가 김대중이 어떤 지령을 내려 어떤 방법으로 시위를 선동하였는지 쭉 지켜봐왔다면 너 역시 내란음모에 참여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내란음모를 목격했다면 당연히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넌 하지 않았으니 이미 불고지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어야 한단다. 제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게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 니 멍청한 헛소리는 하나님도 구제하시기가 힘들겠구나.
이준형님, 양심껏 대답하세요. 님은 광주사태 이전에 (혹은 1980년 4월 중순 김대중이 신현확의 2원집정제 유언비어를 재야 정치권에 퍼뜨리기 전에, 그리고 5월 중순 김대중이 학원 운동권에 유언비어 퍼뜨리라 지령 내리기 전에) 전두환이란 이름 석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역사학도야 너야말로 양심을 찾기 바라면서. 내가 내글에서 주구장창 설명해놨다만 다시 한번 쓴다. 니가 그토록 사랑해 마지않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수사한 합수부장이 전두환이었단다. 전두환 합수부장의 수사경과 발표는 주구장창 신문보도에 나왔으며 심지어 9시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나왔단 말이다. 또한 80년 4월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단다. 중정부장 서리가 뜻하는 바는 전두환이 군 정보기관인 보안사령관 뿐아니라 민간 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에서 조차 탑이 되었음을 의미한단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군인신분인 전두환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단다. 이해가 안되지?
군인 신분인 전두환이 군 행정의 최고 정점인 국방부 장관과 동일한 직급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란 말이다. 중정부장 자체가 부총리 급이니 말 그대로 모순인 상황인 것이지. 또한 민간과 군을 아울러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으니 전두환이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실세가 된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게 된 것이란 말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기무사령관이 국정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말도 안되는 상황인 것 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려한다는 기사를 내가 분명 내글에 인용해서 썼다만 역사학도 넌 내 글은 죽으라고 안 읽는구나. 정신 좀 차리자 역사학도야.
<전두환 합수부장의 수사경과 발표는 주구장창 신문보도에 나왔으며 심지어 9시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나왔단 말이다>라고 하셨으니 마치 수사경과 중간발표가 두 번 이상 있었던 것처럼 말하시는군요.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날 영애 박근혜에게 개인적으로 보도한 것과 11월 7일의 중간발표 외에 다른 중간발표가 있었나요? 더구나 전두환 명의가 아니라, "합동수사본부" 명의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준형님의 "중간발표" 기사 주장이 바로 운동권조차 전두환이란 이름이 언론에 실렸을 때 읽지 않았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전두환 장군이 광주사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1988년부터 비로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동교동 똘마니들이 전국 대학교 강당에서 518비디오를 상영하였다는 사실을 이준형님이 확인하셨습니다. 동교동 똘마니들이 전두환이 광주에서 광주시민 만명 학살하였다는 유언비어 퍼뜨리며 518비디오를 상영하였을 때 그가 합수부장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전두환이 공수부대 대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준형님은 광주사태에 대하여 언제부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운동권은 "전두환이 공수부대에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유언비어 퍼뜨렸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1사단 사단장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는 그 어른이 공수부대 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동권에 속고 있었던 미개인들은 전두환이 공수부대 대장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수부대 대장이라는 직급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88광주청문회 직전까지 미개인들은 전두환이 공수부대 대장이었다고 떠들어 대었습니다. 님에게 '88광주청문회 보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 광주사태 당시 광주시민 주장을 따르려 한다면 5월 19일 11공수와 20일 3공수가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아니라, 특전사령관 명령으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먼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두가지 이유로 불가능합니다. 첫째로,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광주로 동원된 부대들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이 과거사위원회의 몇년간의 조사에 의해서도 이제는 명명백백합니다. 둘째로, 광주시민은 광주사태가 8년이 지나서야 비로서 광주사태 당시 공수부대 대장은 전두환이 아니라, 정호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광주사태 당시 광주에 동원된 공수부대 지휘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특전사 사령관이 정호용이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8년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88광주청문회 때 비로서 광주사태 당시 특전사 사령관은 전두환이 아니라, 정호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518사기꾼들은 "명령체계에 2원화"가 있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광주사태 당시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518사기꾼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주장을 바꾸어야 했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518사기꾼들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광주사태 당시에는 "전두환이 공수부대에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88광주청문회 때는 "정호용 특전사 사령관과 광주향토사단 사단장 정웅간에 명령의 2원화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두가지 주장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518사기꾼들 낯짝이 두꺼워도 그들의 처음의 유언비어와 나중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주청문회 때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이준형님이 언급한 신문기사조차 518사기꾼들이 읽거나 확인해 보지 않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만약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인 줄 알았는데도 공수부대 대장이었다고 속여 유언비어 퍼뜨렸으면 그들이 사기꾼이었다는 증거이구요. 문화방송국 사이트에서 '88광주청문회 동영상을 다시 보세요. MBC가 비겁하게도 장세동씨의 증언 등 518측에 불리한 장명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호용 당시 특전사사령관이 광주사태 진압에 관여했었다"는 우기려고 미개인들이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88광주청문회 화두는 정호용 당시 특전사사령관이 명령계통에 있었느냐였습니다.
그러니 이준형님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518사기꾼들이 '88광주청문회 때 정호용 당시 특전사 사령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토록 목소리 높여 주장할 것이라면 80년 광주사태 때부터 88년 광주청문회까지 8년간 단 한번도 정호용이란 인물을 언급하지 않았던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최소한의 팩트, 즉 당시 전두환 장군이 보안사령관이었다는 팩트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시청자들에게 전두환 장군이 공수부대 대장이었다는 착각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시 특전사 사령관은 정호용이었다는 기본적인 팩트를 영화가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 개소리도 주구장창 이구나 니가 니 댓글 첫머리에 쓴 거 그대로 옮겨와본다. "<전두환 합수부장의 수사경과 발표는 주구장창 신문보도에 나왔으며 심지어 9시 뉴스에서도 심심찮게 나왔단 말이다>라고 하셨으니 마치 수사경과 중간발표가 두 번 이상 있었던 것처럼 말하시는군요.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날 영애 박근혜에게 개인적으로 보도한 것과 11월 7일의 중간발표 외에 다른 중간발표가 있었나요? 더구나 전두환 명의가 아니라, "합동수사본부" 명의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준형님의 "중간발표" 기사 주장이 바로 운동권조차 전두환이란 이름이 언론에 실렸을 때 읽지 않았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제 니 개소리를 알아듣기 쉽게 반박을 해줄게. 넌 수사경과 발표가 11.7일 단 한번 뿐이었다고 개수작을 떨고 있구나. 그럼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기사를 다시 보여줄게. ▲10.28=전두환 계엄사합동수사본부장 수사중간 발표 ▲30일=전두환 본부장,『김계원 전비서실장을 연행수사중』이라고 2차수사결과 발표 ▲6일=합동수사본부.『군부·외세개입없다』고 수사전모 발표와 기자회견===>이 것은 79년 12.4일자 중앙일보 이고 내 글 "5.18당시 전두환을 몰랐다는 논의에 대해"에 당시 중앙일보 전두환 관련 기사 전부가 나가 있단다. 언제까지 이럴래? 지겹지도 않냐 거짓말하기가?
또한 니 댓글에서 ["전두환이 공수부대에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라고 하고 나서는 전두환이 공수부대장인줄 광주사람들이 착각했다는 개소리를 쓰고 있구나. [전두환이 공수부대에 전라도 씨를~~~ ]이 문장에서 어떻게 넌 전두환이 공수부대장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니?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보내서 라고 판단하는 것이 보편적인 독해 아니겠니? 또한 광주사람들이 전두환이 공수부대장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면 니가 예전에 말한 광주사람들은 전두환을 광주시청 직원이라고 생각했다는 개소리와도 전혀 맞지를 않잖니?
그리고 니 개소리를 주욱 늘어놓다가 왜 갑자기 삼천포로 빠지는 지는 의문이다만 정호용에 관련된 글도 이미 내글 본문에 써 있으니 쳐 읽기를 말한다. 이미 내가 한말을 주구장창 반복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웃기구나. 내 글을 잘 좀 쳐 읽고 논박할 것이 있으면 조목조목 논박하여 새글로 써라. 니가 생각해도 비겁하지 않니? 글자수 제한에 글자 강조도 못하고 밑줄도 못치는 댓글에 주구장창 개소리 나열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한다만 내 글 본문이나 쳐 읽고 헛소리를 써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