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1년5월 옥탑방에 보증금삼백만원 월세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세를 주었는데
그해 겨울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니 하수도(하수도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슴)관에
고드름이 달리기 시작해 가까이 가보니 배관 틈새로 휴지같은 이물질이 끼어 있더군요
해서 임차인한테 변기속에 휴지나 욕실에 머리카락 때문에 하수관이 막히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어찌어찌 그해는 잘 넘어갔는데 문제는 요즘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변기에 이물질을 넣어서 날씨가 워낙 춥다보니 변기에 넣은 이물질(휴지나 생리대로 추정됨)
하수도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다 얼어 붙어 그위에 계속 물을 부어 하수관이 꽉막혀
배관 틈새로 집채 만한 고드름이 생기고 욕실 변기 할것없이 빙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동파대비를 위해 상수도 물을 조금씩 틀어 놓을수도 없게 되었나봅니다
며칠만에 연락을 해 올라가 보니 수도도 얼어서 안나오고 보일러 얼어터지고
스팀기 더운물 총동원해 상수도.하수관은 사용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얼었던
상수도관 해빙 과정에서 동파 되어서 누수로 인해 맨 아래층에 사는 우리집(집주인)까지
물이 흘러 누전이 되어 위험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겨울초부터 동파 사고에 대비해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A4용지에 대문앞에 써붙여 놓았고
상수도 물 틀어둘것을 여러번 고지.주지시켰음에도 임차인은 누수공사 책임을 못진다고 하네요
비용은 누구책임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