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의 등재된 (관리비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 위탁관리수수료 자료에 의하면,
- 주거전용면적 기준(단위 : 원/m2)당 최고액 : 서울/울산 = (10원). 최저액 : 울산 = (3원), 대구 = (6원)으로 등재되었으며,
- 대구시 기준 (6원)대비, 대구시 수십여 공동주택을 점검결과, 최고 = (13원)으로 수수료가 책정되었음을 확인한 봐,
2. 000 아파트 : 2019,12까지 (단위 :원/m2)당 = 매월(10원)으로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여 집행되었으며,
3. 2020,1 ~ 2022,12까지는 입대의회장과 위탁관리업체 대표와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확인결과, 2019년도
대비, 무려 (99,97%)을 인상하여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여 집행한 사실과 더불어,
4. 2023,1 ~ 2025,12까지 또다시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후, 입주자등에게 공고한 내용에 의하면,
- 위/수탁 관리 수수료 :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체결한 사실로서,
5. 공동주택 정보관리실내 (관리비 집행 연도별 월별 합계액)을 확인한 결과, 2020,1월 ~2022,12월 및, 수의계약으로
2023,1 ~ 2025,12까지, 서민 아파트임에도, 대구시 평균(단위 :원/m2)당 = (6원)대비, 무려 (3,3배 = m2당 =20원)
으로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6. 입주자등이 전혀 알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위탁관리수수료의 입대의 회장과 위탁관리업체의 체결 결과에 대하여
대처할 좋은 의견을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에 대한 책정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정보시스템상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의 위탁수수료 평균 세대당 월 6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위탁관리사의 선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대개 수의계약으로 계약 연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수수료가 높다면 차기 재계약 시점에서 위탁사와 협의 조정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입찰공고를 하여 다른 위탁사를 선정하는 방법외에는 현재의 상태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https://myapt.molit.go.kr/infomation/webInfomationLawList.do
법이 바뀌었는데도 관리소장이 규약을 바꾸지.
않은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 선정지침 잘 읽어보시면 답을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관리주쳬하고 안다투려면 다른 용역업자 사업지들같이 계약을 1년으로 하면 매년 최저가 경쟁입찰. 할수 있는데
입주자들은 환영 하겠지만 동대표 들이 과반수 이상은 관리소장 편들이 많아 찬성을 않할것 같습나다^^
계약기간을 동대포 임기 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3년에 설득당해. 버립니다~~